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다. 또대 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 HHC)와 ‘티에이치시피’( THCP)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상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와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성분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8종이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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