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오늘의 매매동향게시글 내용
외국인 매수 36,268주 (제이피 모건 매수 7,202주 모간 서울 매수 6,972주 메릴린치 매도 3,843주 )
개인 매도 34,119주
기관 매도 505주(증권 매도 2,407주 투신 매도 1,753주 사모펀드 매수 3,655주)
기타법인 매도 2,144주
프로그램매수 31,897주
공매도 954주(평균단가 4,206원)
대차체결 0주
대차상환 1,428주
대차잔고 3,196,897주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3.21.):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6건(포항 1, 상주 1, 영양 1, 안동 3)
※ 확진(누계): 양돈40건(경기18, 강원16, 인천5, 경북 1), 야생 멧돼지3,846+6건(강원1,899, 경북786+6, 경기674, 충북470, 부산 17)
- 조치사항: (농림부 등) ASF 방역 취약 우려 농가* 일제 점검(3.6.~4.16.)
* 방역시설 미설치, 영농병행, 타 축종 사육 등, 86개 시‧군‧구 411농가 대상
※ (점검내용) 영농활동 및 부출입구 폐쇄 여부, 차량 통제 및 출입 전후 사람·차량 소독여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25일부터 대구·경북 남부도 'ASF 권역화' 지역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경북 북부 ASF 권역화 지역,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대 운영
정부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ASF 권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으로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던 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ASF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로 지정·운용되게 됩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게시글 찬성/반대
- 7추천
- 1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