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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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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 2024/03/20 18:48
수정 2024/03/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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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3,880주 에서 7,501주로 변경 (제이피 모건 매도 4,237주 모간 서울 매수 687주)



개인 매도                                      6,226주



기관 매수                                      2,346주(증권 매수 2,778주 투신 매도 732주 연기금 매도 7주 사모펀드 매수 307주)      


프로그램매수                                 4,644주



공매도                                             18주 (평균단가 4,130원)



대차체결                                   14,049주



대차상환                                   18,560주



대차잔고                                3,196,949주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3.19.):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11건(영천 2, 안동 2, 영덕 3, 영양 1, 상주 2, 봉화 1)

     ※ 확진(누계): 양돈40건(경기18, 강원16, 인천5, 경북 1), 야생 멧돼지3,831+11건(강원1,899, 경북771+11, 경기674, 충북470, 부산 17)



농식품부, 가축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소는 검사마릿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전국의 소·염소 436만 여 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장은 시·군의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실시하며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90대 환자 치료하다 20대 의사 감염”…일본에선 처음이라는데 무슨 일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증
사람 간 감염 사례 일본서 첫 확인



SFTS 감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참진드기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의 사람 간 감염 사례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4월 SFTS로 진단받은 90대 남성 환자를 담당한 20대 남성 의사가 감염됐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사망 후 링거를 떼는 등의 처치를 했고, 9일 뒤에 38도의 고열이 발생해 SFTS로 진단됐다.

연구소는 사망한 남성과 의사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비교 조사했는데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는 이후 완치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SFTS의 사람 간 감염 사례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보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SFTS는 참진드기로부터의 감염이 일반적이고 사람 간 감염은 간단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닿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감염된 의사는 처치 시 마스크와 장갑은 착용했지만 고글은 착용하지 않았다.

SFTS 감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참진드기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2009년 공식 확인된 SFTS는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처음 관찰됐다. 참진드기를 매개로 감염이 되고,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기본이다. 환자 가운데 30%가량은 1주일 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여러 장기에 염증이 나타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체내에서의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의 처방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 이를 직접 치료할 약제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SFTS 예방을 위해서는 풀이 무성한 곳에 들어갈 때는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피부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방충제 스프레이 등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진드기는 동물의 몸털에 달라붙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지의 사슴 등을 만지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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