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도 ASF 양성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가운데 야생동물이나 엽사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물론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SF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ASF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를 먹이로 이용한 오소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은 물론 엽사들에 의한 주변의 자연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우선 집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주로 경기 북부 등 기 발생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보균 상태로 생존해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해야 된다. 또 이 경우에는 경기 북부지역 집돼지에서 계속 발생해야 한다.
문제는 야생멧돼지가 ASF에 감염될 경우 100% 폐사한다는 점이다. 또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포된 야생멧돼지에서 양성축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멧돼지에 의한 전파로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9월 6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지호 사무관은 야생멧돼지가 백골화에 걸리는 시간은 성체는 겨울철 11~51일, 아성체의 경우 여름철에는 7~12일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폐사한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1개월 정도 생존하고 고기에서 105일 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ASF로 폐사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를 먹은 삵괭이, 큰부리 독수리, 검독수리 등에 의해 겨울철에 전파되고, 여름철에는 너구리, 지빠귀 등에 의해 전파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0~2022년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ASF 역학조사 결과 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80%로 가장 많았지만 설치류 7%, 사슴 6%, 곤충이나 새, 고양이 등에 의한 전파도 7%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냥시 누출된 혈액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나 멧돼지 체액 등이 엽사의 옷이나 신발 등에 묻어 전파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무조건 ASF가 발생한 농장에만 책임을 물어 갖가지 이유로 보상금을 깍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래 휴대하고 들어온 축산물에 의한 전파, 엽사와 사냥개, 감염 멧돼지에 의한 지역의 주변환경의 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ASF바이러스 전파요인에 대해 방역당국, 관련 학계, 한돈협회 등이 모두 나서 전파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3월 9일 경북 성주군에서 엽사에 의해 사냥된 야생멧돼지가 한나절 동안 차량에 방치된 것은 엽사에 의한 자연환경 오염에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좋은 사례이다. 특히 엽사에 의해 사살된 야생멧돼지가 차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밀폐된 비닐자루 등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옮겨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누출된 혈액이나 체액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고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부 엽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역본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은 없었다는 연구결과는 설득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F로 인해 살처분을 할 경우 농가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다. 여기에 ASF 발생에 대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보상금도 깍는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일이다. 행정력에 의한 간접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도 자기 농장으로 ASF바이러스를 유입하는 농가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8대 방역시설을 하고 소독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8대 방역시설을 완료한 농장에서도 ASF가 발생한 바 있다.
ASF 발생농장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보상금을 깍기에 앞서 국내에 없던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어떻게 유입됐고, 야생멧돼지에 의해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국내에 없던 ASF바이러스의 유입의 원죄는 국가방역, 검역에 실패한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무조건 ASF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다. 방역당국, 연구기관, 수의학계, 한돈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ASF 방역정책의 변화를 포함해 다발 지역에 국한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죄인이 아니다. ASF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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