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 시행과정 중 ASF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더라도 재입식 가능성과 입식 노력 등이 있었다면 축산업 영업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휴업 손해 기간을 10개월까지 적용한 판결이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019년 말 경기도 파주시의 A 양돈장(번식농장)이 정부를 상대로 ASF 살처분 후 재입식을 못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익사업 수용과정에서 축산업 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 양돈장은 지난 2019년 말경 ASF가 발생하자 해당 지자체는 SOP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사육 중인 돼지 전 두수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ASF 살처분 후 A 양돈장은 재입식 가능성을 염두하고 준비하고 있던 중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포함되며 농장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했다.
다만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사육 중인 전 돼지가 살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축산업의 영업중지 상태로 보고 축산업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더해 한국부동산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역시 A 농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폐업한 사례로 보지 않았고, 이미 ASF 살처분 보상을 받은 점을 내세워 축산업 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재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양돈장이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한 점, ASF 살처분 이후 재입식 가능성, 재입식 노력 등을 인정하면서 A 농장 측 주장인 "축산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는 축산업 보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휴업기간은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4개월 이내로 한정해야 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장했지만, 이 또한 법원은 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4개월 이내 인접 시·군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고, 최소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인정하며 "10개월의 영업보상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 판결을 승리로 이끈 법무법인 대화 이형찬 변호사는 "가축전염병인 ASF로 인한 살처분으로 재입식을 못하더라도 재입식 가능성, 입식 여부 노력 등이 있었다면 축산업 영업 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를 남긴 판례"라며 "특히 휴업 보상 기간도 4개월 이상 인정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법원에서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양돈장 측은 번식농장의 특성상 사육 형태별 지원 및 매출 기여도 등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는 축산업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면, 2심에서는 번식농장의 매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보상액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돼지 복지 향상 위해 10억유로 지원 계획
# 2031년까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 예정
유럽연합위원회(EC)는 돼지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10억유로(한화 약 1조4,300억원)에 달하는 독일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제시한 두 가지 계획은 △양돈장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와 △돼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경영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독일의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양돈장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는 6억7,500만유로 규모로 사육 조건 개선, 가축 밀도 개선, CO2 배출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시설 개선 비용의 60%까지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2030년 말까지 시행된다.
또한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 환경(추가 조사료나 깔짚, 환기 및 냉각을 위한 전기)을 제공하는 경우, 3억2,500만유로 규모로 지원한다. 추가 비용의 최대 80%를 직접보조금으로 지급하며 2031년 말까지 시행된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