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장관)는 확산 방지를 위해 ASF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00두를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지난 1월 16일 경북도 영덕군 축산면의 한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를 접수받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모돈 60두, 육성·비육돈 440두 등 모두 500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는 일관농장으로 1월 8일부터 식욕부진과 산발적 폐사는 있었지만 그 외 특이적인 임상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1월 15일 오후 1시경 축주가 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하고, 16일 모돈 1두와 비육돈 1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비장 종대, 충출혈, 장간막 임파절 종대 및 청색증 등이 확인됐다. 이후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판정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및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고, 영덕군 소재 양돈장 및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월 16일 20시부터 1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내 양돈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해당농장 반경 3~10km 이내 방역대에는 총 4곳의 농장에서 돼지 약 5,82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은 관내 양돈농가의 ASF 의심축이 접수된 직후 확진을 대비해 이들 방역대 안 양돈장에 대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가 번식과 먹이활동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만큼 ASF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방역전문가는 "최근 경북 지역에 ASF 야생멧돼지가 자주 발생하고, 야생멧돼지의 활동기를 고려하면 경상권 지역도 ASF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중수본은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양돈장에서 ASF가 첫 발생한 이래 이번 경북지역 발생까지 경기, 인천, 강원 등 총 3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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