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이 ASF 야생멧돼지 권역화로 지정되면서 출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 원칙 속에서 경북 양돈농가들이 출하를 제때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설정하면서 경북 북부지역과 권역 밖인 영천시도 권역화 조치가 내려져 원활한 출하가 이뤄지지 못해 경북지역 농가들의 답답함이 커져만 가고 있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 ASF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멧돼지가 다량 발견되면서 지난 2023년 12월 27일부터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청송, 영덕, 영주, 봉화, 포항 지역 등과 경북 영천시를 포함하여 권역화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의 경북 북부 소재 도축장 3곳으로만 출하가 가능했었다.
다만 이로인해 생긴 경북 지역 양돈농가의 출하문제로 인해 농식품부와 경북도청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경북 북부 권역 멧돼지 방역대 10km 이내 농가의 경우 정밀검사와 거점소독시설 소독, 출하차량 1일 1농장 방문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에서 지정하는 도축장 6곳으로 출하처가 확대됐다.
하지만 출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 원칙으로 인해 한정된 출하차량 속에서 농가들의 원활한 출하가 이뤄지지 못해 출하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 영천시의 경우 모두 37곳의 양돈농가가 있지만 이곳의 출하차량은 단 5대에 불과하다.
이에 영천지역 양돈농가들은 출하차량이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총 2번의 소독과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경북도청 방역과에 출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지자체 방역관계자는 이미 완화된 규제 속에서 더 이상 방역단계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북도청 방역관계자는 "권역화로 인한 농가의 출하문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으로 100% ASF바이러스 박멸이 어렵고 현재 경북 지역의 ASF 야생멧돼지 검출상황을 보아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화 조치가 1개월 이후부터 완화가 가능하고, 농가의 방역시설과 방역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농가단위로 권역화가 해제될 수 있기에 때문에 농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은 과거 ASF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이 권역화로 지정되면서 겪었던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역에 대한 원칙과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4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ASF 야생멧돼지는 지난 12월 22일 부산시 금정구에서도 최초로 발견됐다. ASF 야생멧돼지는 계속해서 남동진하고 있어 언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될 지 모르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방역전문가는 "ASF바이러스의 전국 상재화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ASF 권역화로 인한 제제 속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경북 양돈농가들의 출하지연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SF 확산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지만 이처럼 출하지연에 따른 한돈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방역의 수준을 낮출 수도, 출하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지켜볼 수 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돈업계, 민간 수의전문가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방역정책 개선 등 뚜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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