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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차상환 홍콩 ASF 사육 돼지게시글 내용
외국인 매도 918주 (제이피 모건 매수 79주 아이엠시 매수 419주)
개인 매수 12,222주
기관 매도 5,759주(증권 매도 5,708주 사모펀드 매도 51주)
기타법인 매도 6,117주
프로그램매도 5,180주
공매도 2,173주 (평균단가 5,291원)
대차체결 8,415주
대차상환 27,574주
대차잔고 4,325,853주
1884 | [코스타리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큰군함조, H5 (N untyped)) 추가 발생 (2023/10/11) | 김호준 | 2023-11-27 | 5 | |
1883 | [슬로베니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은목두루미, H5N1) 추가 발생 (2023/11/19) | 김호준 | 2023-11-27 | 5 | |
1882 | [루마니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추가 발생 (2023/11/20~11/21) | 김호준 | 2023-11-27 | 5 | |
1881 | [독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오리과 등, H5N1) 추가 발생 (2023/11/09~11/15) | 김호준 | 2023-11-27 | 7 | |
1880 | [독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갈매기과, H5N5) 긴급 발생 (2023/11/09) | 김호준 | 2023-11-27 | 7 | |
1879 | [홍콩]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추가 발생 (2023/11/22) | 김호준 | 2023-11-27 | 5 |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강력하게 제한할 경우 개인의 대주거래가 불편해지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더 강력한 개선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추가 설명을 나선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정당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사진=백지현 기자 jihyun100@27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발표 이후 제기되는 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여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시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 기관은 무기한 대차거래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개인은 90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해야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매도주문을 내는 기법인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관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이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해 외국인·기관이 대차거래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환기간도 90일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다양한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90일의 상환기간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차거래는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만 특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관기관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가 덩달아 불리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개인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하는 대주거래 주식은 증권금융이 차입한 주식으로 구성된다. 만약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한다면 증권금융의 차입에 어려움이 생겨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주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 비교민·당·정협의회에서 담보비율을 인하한 것과 관련한 추가 설명도 내놨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기관의 대차거래시 현금 담보비율은 105%, 주식 담보비율은 135%를 적용했다. 반면 개인의 대주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120%, 주식 120%로 현금 담보비율에서 불리한 지점이 있었다.
이에 민·당·정협의회에서는 개인의 대주거래 현금 담보비율을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 수준으로 낮췄다.
이 같은 개선 방식에 대해서는 대주거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닌, 대차거래 담보비율을 대주거래 수준인 120%로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유관기관은 국내 기관이 외국인에 비해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담보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105% 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다. 만약 제도를 개선해 담보비율을 120%로 인상하더라도 외국인은 역외에서 거래하므로 통상적인 담보비율(105%)로 대차거래가 가능해 기관이 불리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관기관은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모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매도주문 발생시 실시간으로 조회한 잔고와 매도수량을 비교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해 시스템 구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다만 유관기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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