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 개미 돌아온다
예탁금 47조 육박… 2조 늘어
거래대금 제자리… 매수는 소극적
공매도 금지를 기점으로 투자자예탁금이 다시 급반등했다. 코스피지수 2300선을 내주는 과정에서 증시를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늘어난 실탄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지수 상승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46조8236억원(16일 기준)까지 올라왔다.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기 직전인 3일 투자자예탁금이 44조682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주 만에 2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 7월 27일 58조1990억원까지 증가했던 투자자예탁금은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감소세가 이어져왔다. 특히 코스피지수가 2400선 초반으로 밀린 10월 6일 이후로는 40조원대로 내려왔고,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에도 50조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심지어 11월 6일에는 44조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전이 나타난 것은 공매도 금지가 실시된 6일부터다. 이달 6일 투자자예탁금은 47조4297억원으로 하루 만에 2조7477억원이나 급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0일에는 48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투자자 예탁금 증가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10조원을 넘던 증시 거래대금은 여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은 16일 6조8064원, 17일에는 7조9631억원에 그쳤다. 코스닥 거래대금 역시 줄어 17일 5조8667억원에 머물렀다. 올해 1월 17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의 반등에도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투자자예탁금이 급반등한 6일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에서만 3조원 이상을 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2조2943억원, 기관이 1조2484억원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최유준 연구원은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연말 배당과 관련해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이 수급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주류"라며 "개인의 수급 회복 여부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 ‘심각’(’19.9.17.~)
발생현황(11.18.):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1건(삼척)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351+1건(강원1,876+1, 경기674, 충북431, 경북370)
조치사항: (환경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 울타리 점검 및 유지관리(계속)
<조류인플루엔자(AI)> ※ 위기경보 ‘주의’(’23.10.1.~)
발생현황(11.18.): 가금 및 야생조류 발생 없음
조치사항: (농식품부·환경부) 야생조류 예찰·검사 지속 추진 등
두뇌 원리 흉내내는 암세포, 통제할 실마리 찾았다
최한경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 교수
암은 우리 몸의 각종 장기 등에서 자라나 생명을 위협한다. 물론 두뇌도 암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경교종’은 두뇌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암이다.
머릿속에서 생긴 암은 신경세포가 주변의 정상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분비하는 ‘뇌유래 성장인자’를 가로채서 암세포 자신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 신경세포가 분비한 신경전달물질에 몰래 반응해서 성장에 활용하기도 하기도 한다.
뇌에 생긴 암과 정상적인 두뇌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치료하기 어렵기로 악명높은 머릿속 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셸 몽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주목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신경교종이 두뇌에 존재하는 물질에 단순히 반응해 자신을 활성화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과 기억에 사용하는 두뇌 원리를 모방해서 스스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세포 관점에서 학습과 기억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는 ‘시냅스의 강화’이다. 서로 연관된 현상들이 뇌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현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이들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가 강화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
신경세포에서 시냅스가 강화되는 과정을 분자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원리는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혀져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
NMDA수용체’라는 단백질을 통한 경로와 뇌유래 성장인자를 통한 경로가 잘 알려져 있다.
신경교종은
NMDA수용체는 가지고 있지 않고, 뇌유래 성장인자에 반응하는 수용체만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몽제 교수팀은 뇌유래 성장인자를 통한 시냅스 강화 원리가 신경교종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관찰 결과는 흥미로웠다. 뇌유래 성장인자를 신경교종에 접촉했더니 신경전달물질에 의한 신경교종의 전기적인 활성화가 커졌다. 신경세포에서 시냅스 강화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종류의 세포 내 단백질 변화가 신경교종에서도 일어났다. 학습과 기억의 장치를 통해 신경교종의 활성화가 강화되면, 신경교종의 성장도 빨라졌다. 신경교종이 두뇌의 작동 원리를 흉내 낸 셈이었다.
몽제 교수팀은 학습과 기억의 장치가 신경교종에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뇌유래 성장인자의 수용체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 신경교종에서 제거했다. 그 결과 신경교종은 신경전달물질에 잘 반응하지도, 시냅스를 잘 만들지도 못했다. 그렇게 신경교종 성장이 억제됐다. 나아가 뇌유래 성장인자 저해제를 신경교종에 걸린 생쥐에 주입했더니 생쥐 수명도 연장할 수 있었다.
학습과 기억은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분야 중 하나다. 이를 바탕으로 뇌 기능을 강화하거나 치매 등 기억과 연관된 질환에 맞서려는 시도도 많지만, 애초 이 분야의 연구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순수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이제 두뇌 본연의 기능을 암세포도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알려진 만큼 학습·기억과 연관된 과학적 유산이 두뇌의 암을 치료하는 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사업 추진한다" 테마주 129개사…금감원, 조사 착수
'무늬만 2차전지·AI' 129개사 집중 점검
불공정거래 연루 기획조사…회계심사 후 필요시 감리 전환[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상장사 대주주가 보여주기식 신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 같이 인기 테마 사업 추진 발표에도 사업 내역이 전혀 없는 12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연루 여부와 회계 적정성 점검에 들어간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A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인기 테마 업종 사업에 진출한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정관 사업 목적에도 추가했다. 단기에 주가가 상승한 틈을 타 최대주주와 관련 투자자들은 전환사채(CB) 전환 및 매도를 통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회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지분을 인수했던 관련 회사의 지분을 수개월내 전량 매각했으며,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신사업 발표 후 미추진 기업의 불공정거래 연계 의심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 조사국은 이 같은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을 일부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을 열어놓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 행위"라며 "관련 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3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서 2차전지 등 7개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곳 중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129개사다.
금감원이 선정한 7개 테마 업종은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다.
점검 결과 129개 미추진 상장사 중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74%(95곳)에 달했다.
자금 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평균 4회)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 254억원(평균 0.9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 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향후 신사업 발표 회사의 주가 급등 시기 매매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매매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사업 미추진 기업 중 14곳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29개 미추진 기업 중 다년간 영업손실이나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도 다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회계감리국은 이들 기업의 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심사를 수행, 필요시 감시 전환할 예정이다.
나아가 회계분식 위험 요소를 고려해 4곳을 심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미착수 건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맹탕 공매도 대책"…개선안에 회의적인 증권가·개미
"만기·담보비율 고쳐도 별 영향 없어
정책 합목적성 떨어지고 표심도 못 잡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 여의도 증권가와 개미 모두에게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만기와 담보비율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쳐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유에서다. 개인은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야지, 개인의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책의 합목적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표심' 마저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관·외국인의 대차 종목 상환만기가 최장 1년이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매도 포지션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공매도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는 건 위험(리스크)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1~2개월은 가능하겠지만 특정 종목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방향으로 쭉 베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기관·외국인의 대차 종목 상환기간을 기존 '만기 없음'에서 9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대차'는 기관·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기 전 주식을 차입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개인이 공매도 전에 하는 주식 차입을 뜻하는 '대주'와 같은 개념이다. 대주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했는데, 기관·외국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둘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한 증권사 임원은 "설령 상환기간 3개월을 채워도 롤오버(새로 차입한 주식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제한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개선안에는 '빌리는 종목 시가의 120%'였던 개인 대주의 현금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같은 105%로 내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별로 없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대주할 종목과 물량을 못 구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관·외국인보다 15%포인트 더 많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는 게 대주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런 의견의 골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경험이 있는 한 개인 투자자는 "100만원어치를 공매도할 때 증거금을 120만원 내던 걸 105만원만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한 증권사 직원은 "기관·외국인의 대차 담보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주식이었는데 이 경우 코스피200 종목은 시가의 80%만, 이외 종목은 70%만 인정된다"며 "이런 조건 하에서 '대차종목 시가의 105%' 조건을 맞추려면 실제로 담보 잡히는 주식은 각각 시가의 130%, 150%으로 개인의 주식 담보 비중 120%보다 높았다"고 했다.
개미가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다. 한 개미는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하는 사항은 그대로 놔둔 맹탕 대책"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개미는 "공매도하는 개인이 얼마나 된다고 개인 공매도를 거론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마약사범이 방송사 넘본다니"…을지재단 이사장 3천회 투약처방
박준영 이사장, '4년여간 3천161회 마약처방' 수사전력 논란
정부 '마약 엄단' 천명했는데…정치권 등서도 비판 목소리
"물의 빚은 재단 승인, 방통위원의 직무유기·탄핵사유"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가운데, 박준영(65) 재단 이사장이 산하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수천여차례 처방받은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마약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 엄단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마약 상습투약 전력의 재단 이사장이 공익성이 필수인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박 이사장의 경우 '의료법인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약을 상습 투약한 데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마약 문제는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보도채널 경영자로서의 자격 시비가 거셀 전망이다.
19일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라는 점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이사장의 과거 마약 투약 전력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심사 항목에 비춰 볼 때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이사장은 을지재단 산하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페티딘은 의존성, 호흡억제, 착란, 두부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마약이다.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국내외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을지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페티딘을 처방해달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페티딘을 처방하려면 그보다 안전한 다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 없이 페티딘을 직접 처방해주거나 병원의 다른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박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박 이사장은 이런 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년반 동안 3천161차례에 걸쳐 총 79만4천200㎎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받았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매일 하루에 2회꼴로 페티딘 처방을 받은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이사장이 쾌락이나 환각 목적이 아닌 통증 완화를 위해 페티딘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속 병원 의사들에게 상태 진료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업무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어 발급받은 상대방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박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기각했다.
'셀프 처방'식의 반복적인 투약 사실이 인정됐지만 법리적 문제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난 셈이다.
연합미디어그룹
[촬영 남궁선]
정치권에서는 당장 박 이사장의 이같은 마약 투약 사실을 거론하며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마약사범"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을 3천161회를 투여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을지재단을 향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 마약, 갑질 투기 전력의 자격 미달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한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방송사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유주에 대한 자격 심사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는 "보도전문채널의 지배주주를 변경하려면 해당 기업과 소유주는 신규 보도전문채널 설립 시처럼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의 준수 등 엄격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을지재단의 경우 도덕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것은 전체 미디어 공공성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의 직무 유기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