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ETF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들에까지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준비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조사에 착수한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주식·파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ETF 등과 같은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헤지(위험헤피) 거래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매도 금지에서 제외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시장조성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먼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앞서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증권사 등 업계를 대상으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9일 참고자료를 통해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를 불허하면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를 들어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괴리율)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ETF 매도가 나와도 헤지를 할 수 없는 유동성공급자가 이를 흡수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계에서는 당국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어도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쉽게 공매도 금지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 이후 늘어난 공매도 잔고 대부부이 유동성공급자의 물량인 것도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싣고 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금지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조성 물량은 거의 없고 유동성공급자 물량이 대부분”이라며 “우선 불공정거래 등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번 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은 여야 이견이 없는 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담보비율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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