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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차 현황 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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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20∼24일 닷새간 확진 사례가 27건 나왔고, 발생 지역도 점차 넓어지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은 확진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 기간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24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확진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늘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전날 7건, 이날 10건 등으로 확진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발생 지역도 첫 사례가 나온 충남뿐 아니라 경기, 충북, 인천, 강원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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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애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진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22일 충북 음성군에 이어 이날 강원 양구군 등에서도 발생하며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럼피스킨병 바이러스가 이미 발생한 주변국에서 지난달 국내로 유입됐으나 뒤늦게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자체는 지난달 국내로 들어왔으나 앞선 국내 사례가 없다 보니 신고가 늦어지면서 확인이 지연돼 더 많이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분간 추가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황근 중수본 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주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당국은 백신을 신속히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 방제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관련 "가축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관건으로, 더 이상의 확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히 총력 대응하겠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확진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농가의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호성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위원장(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소 2주까지는 이전에 감염된 소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시기"라며 "확산이 덜 됐기를 기대하지만, 일정 기간 양성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축산 농가에서 매일 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체되면 확산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 럼피스킨병 확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사육 소 145두 살처분, 백신 2만3740두분 긴급접종, 소독 등 방제 나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으로 소독지원, 흡혈곤충 방제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방역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역부를 신설한 뒤 방역부 장관에게 사람·동물의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관련된 방역 및 검역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병원체)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둔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병해충의 확산’ 또한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래병해충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가축 예방접종과 살처분과 관련된 업종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역 현장에서 이뤄지는 가축 예방접종, 가축 상하차, 가축 살처분 처리 업무가 되려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킬 수 있단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해당 업종들은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영업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처리업 등을 신설 업종으로 구분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지원업의 경우 ‘수의사 1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명 이상’이 제시됐다.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 추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 의원 안의 ‘방역부’ 설립의 경우, ‘백신 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 및 인력 확보’ 등 방역 외 다른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서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전반의 측면에서 보면, 방역 기능 외에도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백신‧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인력 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방역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방역업무를 제외한 다른 관리 업무 간의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또 “사람과 동물에 대한 방역·검역체계 통합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 안의 ‘방역 업종 신설’의 경우, 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가축 예방접종 같은 경우 업종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방역적 측면에서 원활해진다. 농식품부는 필요성을 인정한단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자유업종이나 마찬가지인 기존 업계 상황에 (변화를 줘서) 꼭 규제를 적용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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