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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디아·솔렌시아 등 미허가 동물약품 동물병원 사용현황 전수조사
10월말까지 지자체정부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한수의사회는 11일 해당 조사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해외에선 허가 받은 약물이지만 국내에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 항암제, 관절염 치료제 등을 음성적으로 들여와 사용하고 심지어 입고 소식을 인터넷에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본지 2023년 9월 25일자 ‘해외에선 쓰는 약, 국내에선 미허가..규제 완화로 동물치료 무기 늘려야’ 참고).
국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오려면 검역본부에 임상·제조·연구시험용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송장과 사용계획서, 제품설명서,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국내에 같은 약품이 이미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유사한 허가 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국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면서도 진료 없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단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검역본부에 신고 후 들여오고, 동물을 진료한 후에 사용·처방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동물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6종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여기에는 항암제인 온셉트(ONCEPT)와 팔라디아(Palladia), 고양이 골관절염 치료제 소렌시아(Solensia), 개 골관절염 치료제 리브렐라(Librela)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승인약물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에 응한 동물병원에 대한 처벌을 전제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상업적으로 유통한 업자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지만, 치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미허가 동물약품의 수요를 파악해 국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미허가 동물약품 판매·홍보 문제를 지적하며 “식약처는 40여명의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데 검역본부는 인력이 전무하다”면서 “약사법이 아닌 동물특성을 반영한 제도,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별 방문조사..온셉트·팔라디아·소렌시아 등 다국적 기업 해외승인약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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