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내 외신게시글 내용
ASF 발생 5년 지났는데… "명확한 유입경로 아무도 몰라"
# 한돈협, '현장중심 방역체계 구축 전문가 T/F 2차 회의' 개최
# 면밀한 차단방역 위해 ASF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공개 피력
# "살처분 보상금 감액은 농가 개인 재산권 침해인 기본권 위배"
국내 ASF가 유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명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자 한돈농가 및 산업 종사자들은 ASF 발생농장의 통계학/수의학적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 농가의 차단방역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0월 6일 제2축산회관에서 정부 및 농가, 수의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중심 방역체계 구축 전문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ASF 및 FMD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방역 우수 농가에서도 잇따라 발생… "역학조사 결과 공개해야"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ASF가 발생한지 횟수로 5년이 지났는데 발생농가 유입경로에 대한 정확한 분석데이터가 없어 양돈현장에선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ASF 상황이 단기간에 종식될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에서는 발생농가의 지적사항만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상적으로 야생멧돼지의 접근성이 높은 농가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론 그렇지도 않다"며 "최근 발생농가의 추이를 보면 방역수준이 상당히 앞서나갔던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협회, 방역전문가들을 통해 발생농장과 협조관계를 거쳐 통계학적/수의학적 역학관계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춘 한돈협회 이사도 명확한 ASF 역학조사 결과와 환경검사 결과 공개를 통해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차단방역이 되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은 기본권 침해 행위
살처분 보상금 명칭 변경 필요성도 피력
이날 지난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위원들은 ASF 살처분 감액을 두고 농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살처분 보상금'의 명칭 변경 필요성도 제기됐다.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방역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굳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통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을 위배하는 과도한 법의 지배 논리"라며 "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이중처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진현 한돈협회 전도 "우리가 통상 과속을 하게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차값을 깍지 않는다. '보상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정부가 내어주고, 깎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은 개인 재산인 가축비에 대한 현물 보상이기 때문에 감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돈협회 한 관계자도 "가전법 시행규칙의 살처분 감액 기준에 따라 방역 위반 시 각 조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있고, 3~5회 위반 시에는 농장사용중지명령까지 떨어질 수 있는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과태료와 보상금 감액의 이중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똑같은 미비 상황에도 감액금액이 농장 규모와 돼지 사육마릿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협회에서 농식품부와 국회를 통해 개선하고자 건의해도 워낙 살처분 금액이 높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농가의 돼지를 시세대로 지급해주는 현물 보상이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대신 다소 순환된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에 대한 이중처벌행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과 과태료는 별개의 개념이다. 보상금은 국가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론상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아·태지역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야생동물 질병 관리 논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책원탁회의' 개최
# 14개 국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참여… 포괄적 감시·관리 체계 구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포괄적인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제주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책원탁회의(Policy Round Table)'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원탁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14개의 국가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 행사에서는 각국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위해 정책원탁회의 운영방안 및 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11일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선언문'을 도출했다. 선언문에는 △포괄적 감시 체계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과학적 진단 및 분석 추진 △정보 공유하기 △교육 및 훈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 △국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관리 추진 등 7가지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농림·축산 분야의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대한 의지 등도 담겼다.
아울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세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해 미국 및 베트남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했다.
미국과는 야생동물 질병 분야 선도국 간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과는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야외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인 원장은 "이번 정책원탁회의는 사람-가축-야생동물의 질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세계적 흐름인 통합건강관리(원헬스) 정책 추진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태지역 국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핵심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의 당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됨에 따라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증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최근 서울의 한 동물보호소 내 고양이가 섭취한 생식 사료에서 AI(H5N1) 항원이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AI 인체감염증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오리 등 가금류 또는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시는 'AI 인체감염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나 종사자 중 계절 인플루엔자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중복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AI 인체감염대책반도 구성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여행 중 농장 및 동물 접촉 자제, 닭·오리·계란 등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금류 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겨울철 철새 유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AI 인체감염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10일 2건 추가(울진, 영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첫 확진 1,485일째
업데이트 '23.10.11 00:00/누적 확진 3,294건(사육돼지 38, 야생멧돼지 3256)
[한 장의 사진] ASF 바이러스, 계곡물 따라 어디로...
7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소재 계곡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0일 ASF 양성 확진
10일 경북 영덕에서 ASF 감염멧돼지 한 마리(#3256)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앞서 7일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인근의 '계곡', 보다 구체적으로 '계곡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뼈와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폐사한지 1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정이 사실이라면 지난 15일간 계곡물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ASF 바이러스가 계곡물을 따라 흘러내려간 셈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는 축산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야산 입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전환사채(CB) 업무를 담당하는 모 팀 직원들은 팀장 이하 수 명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자신이 관여한 업무 대상 CB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겼다.
8월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수시 검사에서 드러난 비위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와 담보채권의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메리츠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
업무 대상이 된 CB에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투자해서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또 상장사의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차익 수십억원을 또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고유자금이 이 상장사에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임에도 본인들의 투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자금 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메리츠증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도 역시 메리츠증권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보유하던 채권을 담보채권으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채권만을 취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선택권 제한으로 파악했다.
특수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B사는 이 회사 대주주인 갑이 최소 자금으로 B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메리츠증권에 요청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를 받아들여 B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갑과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메리츠증권이 CB 관련하여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이 과정에서 갑에 대한 신용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해당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이었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4추천
- 1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