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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 2023/10/06 08:10
수정 2023/10/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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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주택에서 멧돼지가 나타나 사람을 공격했다.

6일 경북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한 주택 마당에 멧돼지가 나타나 60대 여성 A씨가 경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멧돼지에 부딪혀 넘어지며 허리를 다치는 등 피해를 당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멧돼지는 인근 야산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10.5.): (양돈) 없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10.5.):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9건(봉화3, 영덕3, 영양·안동·청송 각 1)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247+9건(강원1,859, 경기674, 충북424, 경북290+9)

- 조치사항: (농식품부) 농장 방역수칙 지도‧홍보, 농장 및 주변도로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계속)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247+9건(강원1,859, 경기674, 충북424, 경북290+9)

- 조치사항: (농식품부) 농장 방역수칙 지도‧홍보, 농장 및 주변도로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계속)



[서산=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서산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겨울철새인 기러기 1만 여 마리가 운집한 가운데 이를 보기 위해 전국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고 서산시가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하순 소수의 기러기류가 도래하기 시작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기러기류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서산시 천수만을 찾아온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큰기러기를 비롯해 쇠기러기 모습. [사진=서산시] 2023.10.06 7012ac@newspim.com

현재 천수만에서 관찰되는 기러기류의 개체수는 1만 여 마리로 파악된다.

지난해 겨울 철새 도래시기와 비교하면 선발대의 도래가 다소 늦었지만 본격적인 겨울철새의 이동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천수만을 찾아온 기러기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큰기러기(영명 Bean Goose)를 비롯해 쇠기러기(영명 White-fronted Goose)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른 수확이 끝난 농경지를 중심으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겨울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11월부터 천수만 주요 진출입로에 철새 보호초소를 운영해 밀렵감시 등 철새 보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산버드랜드에서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천수만에 도래한 철새를 주제로 '2023 서산버드랜드 철새기행전'이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10월 6일 (금요일)
1.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1500 독일 8월 제조업수주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130 미국 9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ㆍ실업률
▲2130 캐나다 9월 실업률
▲0100(7일) 미국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연설
▲0400 미국 8월 소비자신용
─────────────────────────────────────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지역의사회’ 협조 필수


의협, 최재형 의원 발의안 의견...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법적근거 마련해야

▲ 의협이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라고 제안했다.
[의약뉴스]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다르다. 이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정부는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별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최재형 의원은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ㆍ돌봄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걸 전제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질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 간의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ㆍ돌봄 네트워크망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차단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며 “돌봄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독자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간호사 및 비의료인의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의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효율적인 통합돌봄의 제공 등 유기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역 내에서 방문진료, 통합돌봄 등 관련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지자체-의사회’간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돌봄법안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ㆍ요양ㆍ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ㆍ돌봄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함부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뇌·뇌혈관 MRI 검사,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 )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MRI 장비
[가천대 길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 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 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이와 관련, 진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하고 있다.

MRI 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다.


사진=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 오는 12월7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이라서다.

엘와이-2183240은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1비-엘에스디는 엘에스디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이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해외에서 규제하는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엘와이-2183240는 호주에서, 1비-엘에스디는 영국, 독일, 일본에서 각각 규제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별방역 대책기간 대비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


# 검역본부,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로 방역 효용성 제고

# 최신 역학정보·방역현장 의견 반영... 9개 방역권역 설정

농림축산겸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2023.10~2024.02)을 대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권역 현행화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 접종 등 초동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 및 방역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현행화된 이번 방역권역은 지낸해와 동일한 9개 권역으로 설정됐다. 

▲ 2023~2024년 특별방역기간 구제역 방역권역 (사진 / 검역본부)
▲ 2023~2024년 특별방역기간 구제역 방역권역 (사진 / 검역본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 이동 1,6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 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동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했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용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마약사범 1만3천명 육박 '역대최다'…10대·60대↑ 급증


경찰청 집계…장동혁 의원 "마약관리 체계 연령대별 세밀해야"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 돼 1만3천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천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의 1만2천387명을 웃도는 수치다.

2013년 5천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천명대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만∼1만2천명대를 기록했다.

마약사범 증가세는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배 이상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지난해(1천829명)보다 66.5% 많은 3천46명 검거됐다.

여성 마약사범(4천747명)은 작년(3천665명)보다 29.5% 늘어 처음으로 4천명대를 넘겼다. 남성 마약사범이 작년 8천707명에서 올해 7천929명으로 8.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 마약사범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천7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 3천46명, 30대 2천351명, 40대 1천597명, 50대 1천292명, 10대 6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5천800명)이 절반 가까이(45.7%) 차지했고 단순노무·기능직(1천402명), 숙박·기타 서비스(1천103명), 학생(64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장동혁 의원은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더해 취약한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하고 마약관리 시스템을 연령대별로 더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졸겐스마·킴리아, 환자 반응평가 공개
졸겐스마 투약 환자 9명 중 8명에서 개선 효과
"초고가 약, 치료 효과 적을 시 제약사 환급 비율 높여야"

졸겐스마 제품 사진주사 1회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를 투약받은 환자의 약 90%가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고가 약인 킴리아는 상대적으로 개선 효과가 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으로부터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그러나 킴리아 투여 환자에게서는 75% 이상이 큰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

킴리아는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다. 1회 투여에 3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다. 주로 25세 이하 소아와 젊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다. 비급여 시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한다.

킴리아는 지난해 4월, 졸겐스마는 7월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최대 약 6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약 투여 환자의 투약 정보와 약제 반응 평가까지 모니터링하는 '고가 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킴리아는 급여 등재 후 투약한 환자가 146명이었다. 소아 백혈병 21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는 125명이다. 이들의 급여 청구 비용은 526억원이다. 졸겐스마는 12명이 투약했으며 급여 청구 비용은 238억원이다.

이들 초고가 중증질환 신약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건보공단에서는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한다. 효과가 없으면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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