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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삼척2, 청송3, 봉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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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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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4 2023/09/28 13:21
수정 2023/09/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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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9.27.):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7건(삼척2, 청송3, 봉화2)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238+7건(강원1,859+2, 경기674, 충북424, 경북281+5)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38차 발생 농장 돼지 1,246마리 살처분·매몰(9.26.)·잔존물 처리 완료(9.27.), 방역대·역학농장(27호, 미사육 1호 제외)에 대한 정밀검사 완료(9.27., 모두 음성), 화천 및 인근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 소독차량 41대 동원 소독(229호), 농장 역학관련 차량 11대 환경검사완료(9.27. 양성 1(발생농장주 소유)), 농장주변 환경시료 7건(토양, 물) 검사 중

   (환경부) 38차 발생 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조사 등



[단독] 휴전선 7배 ‘방역 철책’ 세웠는데… 돼지열병 오히려 늘어

2019년 55건서 작년 878건으로
무허가 업체 7곳에 132억원 사용
허술하게 설치, 작년 보수비 50억


문재인 정부 시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는다며 환경부가 전국에 철책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무허가 업체 7곳에 세금 132억여 원을 쓴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철책이 허술하게 설치돼 작년에만 50억여 원의 보수비가 발생했다. 2019~2021년 휴전선 철책(238㎞)의 7배에 달하는 1831㎞의 방역 철책을 세웠지만, ASF 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작년 87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ASF 확산을 막는다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입해 ‘광역 울타리’ 사업을 했다. 파주~강릉, 충주~영덕 산지에 높이 1.5m의 철책 1831㎞를 설치했다. 당시 정부는 업체 33곳과 일감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7곳이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무허가 업체로 파악됐다. 무허가 7곳 중 2곳은 계약을 따낸 뒤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했다. 무허가 업체가 받아 간 세금은 132억2400만원에 달한다.

환경부 측은 “ASF 확산을 막는 일이 급해 빠르게 조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무허가 업체 7곳 중 5곳은 시설 공사 경험이 있었고, 계약 후 사업자 등록을 낸 2곳은 (환경부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방역 철책은 부실 공사 탓에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 하자 보수 공사 2719건을 했고 작년에만 50억원의 보수비를 썼다. ASF 발생 건수는 2019년 55건에서 작년 87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토 곳곳에 철책을 세우는 사업이지만 환경부는 환경 영향 분석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방역 조치이기 때문에 (철책 설치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멧돼지 등 야생 생물의 이동을 강제로 막는 조치여서 생태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 후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방역 철책을 세웠지만 ASF는 계속 심각하다.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한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 돼지 1669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방역 구역에 양돈 농장 2곳이 돼지 4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라 살처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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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뉴스1

임이자 의원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전국을 철망으로 휘둘렀지만 방역엔 구멍이 뚫렸고 농민들의 피해는 가중됐다”면서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도 늦었지만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휴전선 7배 ‘방역 철책’ 세웠는데… 돼지열병 오히려 늘어 (chosun.com)


구제역 백신 4차례 어기면 축사 폐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1차 검사서 미달 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제주, 구제역 & 고병원성AI & ASF "다 막겠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악성가축전염병의 대표적인 건,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다. 이들 전염병들은 한 번 발생하면 해당 인근지역의 농가에서 기르는 모든 가금육을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진다.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양 행정시 등 유관기관 및 협조기관들과 함께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방역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인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 접종모습.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에 제재 강화

올해 5월에 충북 지역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이 추진된다.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전업 규모 농가는 2주로, 소규모 농가는 4주로 단축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백신 접종 여부 검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엔 농장 당 5마리씩 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으로 미달할 경우, 16마리에 대해 추가 확인검사를 실시했다. 이 추가 검사에서조차 항체 양성률이 미달되면 과태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왔다.

이 방침에서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규모 농장에선 기본적으로 16마리씩 검사하고,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엔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치가 강화됐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일 경우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 어미 돼지는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일 경우다. 최초 미달 시 500만 원, 2차 미달 시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급증하며, 4차 이상 시에도 계속 미달되면 축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소 및 염소 사육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일제점검 결과, 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에 보완을 지시한 뒤,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을 받게 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8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에서 정한 방역기준에 미달될 시에도 기준 항목에 따라 1차 50~100만 원, 2차 150~200만 원, 3차 300~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 고병원성 AI 유입 우려돼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남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부 러시아에선 예년보다 빠른 7~8월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철새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유럽 철새 바이러스가 교차 오염되는 양상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구좌 하도와 한경 용수, 성산 오조리 등 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해 한층 강화된 방역활동이 전개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발생 지속 중... 올해에만 국내 9건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경기, 강원지역 양돈장에서만 9건이 나오고, 멧돼지에서도 3000건이 넘는 감염축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도내 모든 양돈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체 양돈장의 95.2%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타 시도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축산 밀집지역 도로변 등 10개소에 거점·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축산농장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소나 돼지 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인 통제, 소독, 백신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도민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과징금 '내년 두배'···첫 타깃 일양약품 촉각


금융위원회, 개정안 시행령 예고···"1월 실시되고 현재 조사받는 업체 적용"



금융당국이 불공정행위 사범에 대해 과징금 처분 수위를 높인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발생했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일부 업체들의 단기간 주가급등 사례 등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기간 우상향 업체도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 등이 있다면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상황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시행은 2024년 1월 19일부터다.


우선 현재 검찰의 형사처벌을 넘어 3대 불공정거래 사범(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게는 주가조작에 따른 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주가조작 등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합의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총수입과 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로 수사 및 처분에 지연이 생기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및 타인의 죄를 증언할 경우에는 형벌 감형 및 과징금이 감면된다.


금융위 시행령과 함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감시 대상 확대와 제재 강화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례 협의체 회의 개최(금융위·금감원·검찰·한국거래소 등), 중장기 시세조종 감시(거래 적출 기준 신설), 부정기적 기획감시,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은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일양약품의 경우 현재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발생 당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바이러스를 70% 감소시켰다’는 연구를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알린 이후 주가가 최대 10만원대를 넘기도 했다. 문제는 러시아 임상시험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지 않았고,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오너일가는 주식을 매도,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지난 2021년 3월 돌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처분이  1월 19일 이후 나올 경우 적용된다"며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관련 해서는 법 시행일 당시 주가조작으로 수사 중인 사건 및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차장에 김유미 기획조정관…국감 전 승진 인사

대전지방청장에 김현정·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에 강백원 등


권오상 전 차장의 사직 표명에 따라 공백이 생겼던 식약처 차장에 김유미 기획조정관이 승진했다.

이에 김유미 차장이 오유경 식약처장을 도와 내부 지휘를 담당하는 한편 곧 진행될 국정감사 등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자로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 발령에서 주목되는 점은 권오상 전 차장의 후임 인사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권오상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차장 인사가 필요했고, 약 한달여만에 새 차장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곧 국정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빠른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으로 승진한 김유미 신임 차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45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지난 2006년부터 식약처에서 근무했다. 
 
식약처에서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쳤으며, 2021년 국장 승진 이후 의료기기안전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맡아 이끌다 지난해 신임 차장 인사와 함께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강백원 대변인이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김현정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승진했다.

공석이 된 기획조정관에는 우영택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임명됐으며, 새 대변인에는 장민수 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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