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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ASF 백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자간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전문가 토론회(세미나)'를 검역본부에서 9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검역본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숙주 체내 면역반응과 이를 회피하는 바이러스의 방어기전 △ 약독화 생백신, 소단위(subunit) 백신, 바이러스 백터 백신 등 다양한 형태의 백신 개발 분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연구 결과 등 백신 개발을 위한 전주기 연구 내용들이 다뤄졌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연구자 간 의견 교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1마리 추가 발견
단양 155마리, 제천 85마리 등 도내 누적 424마리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 1마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야산에서 수색팀에 의해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단양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 된 것은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이다.
충북에서는 2021년 11월19일 처음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도내 북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모두 424마리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단양 155마리, 충주 98마리, 제천 85마리, 보은 73마리, 괴산 12마리, 음성 1마리 등이다.
도내에 야생 멧돼지의 ASF가 양돈 농가로 전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축산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겨울을 대비한 야생멧돼지의 먹이 활동 범위가 확산되는 시기여서 ASF 감염 전파가 우려된다”며 “임산물 채취나 벌초, 성묘를 위한 주민들의 입산에 의한 간접전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 위기경보 ‘심각’(’19.9.17.~)`-`
- 발생현황(9.26.): (양돈) 없음 (야생 멧돼지) 1건(경북 청송)
※ 확진(누계): 양돈38건(경기17, 강원16, 인천5), 야생 멧돼지3,231+1건(강원1,857, 경기674, 충북424, 경북276+1)
조치사항: (농식품부·지자체) ASF 중수본 회의 개최(9.26. 17시), 38차 발생 농장 돼지 1,246마리 살처분 완료(9.26. 22시), 방역대·역학농장(28호)에 대한 정밀검사 및 농장역학 관련 차량(11대) 환경검사 추진 중, 화천 및 인근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 소독차량 41대 동원 소독
(환경부) 38차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울타리 긴급 점검, 경광등 및 기피재 16개소 설치(9.26.)
올해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강화·강화·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3.10-'24.2 5개월간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발생 예방 위한 방역관리 실시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가축전염병별 세부 방역관리는 주로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구제역(관련 기사)과 ASF(관련 기사)는 앞서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항체양성률 미흡농가를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시행합니다. 또한, 우제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단형 예찰(알림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생분, 퇴액비 제외))에 대해 9개 권역(시도)간 이동을 금지합니다. 다만, 인접 또는 동일 생활 권역인 경우 사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ASF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영농병행, 타축종사육, 산‧하천 인접, 민원다발, 폐업예정, 수탁·임차 농장 등 방역 취약 우려농가(1,298호)에 대해서 차단방역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1588-4060)”을 강조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양돈장 방문 자제를"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양돈장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귀성객의 양돈장 방문 및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26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40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7월 철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화천에서도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야생 멧돼지 출몰지역 입산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희귀질환 약제를 위한 별도 기금’ 필요 마련성이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또 다시 언급됐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정책당국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이형기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26일 ‘환자 중심 희귀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신약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금 조성과 운영방법 마련에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제7차 K-생명바이오포럼으로, 대한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교수의 제언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만큼,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호주는 정부 재원만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별도 기금을 운영 중이다.
이 교수는 우리도 같은 방식의 기금 제도를 운영하되, 여러가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 주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입법조사처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희귀난치성 치료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급여까지의 지연된 프로세스가 문제다. 희귀난치성 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신약의 선급여 후평가, 비용효과분석의 기준 유연화 등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별도 기금 도입 시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하에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기금화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가재정 운용 투명성 확보 △건강보험 지출 규모 사전 결정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건강보험 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형기 교수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되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면 급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며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부서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최은진 연구위원도 희귀의약품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제도를 희귀의약품 급여의 기본 틀로 유지하되, 환자별 약물 반응성 차이 등에 의해 비급여 의약품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조달 방안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희귀질환 환우회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질적면담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치료제 급여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필수약에 대한 급여화와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화 요구가 많았으며, 본인부담 의약품에 대한 급여화도 많았다고 전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 역시 별도 기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별도 기금을 조성해 필수의료 보장 영역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화가 전보다 많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기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필요한 노력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올해 4월 중증만성아토피질환 신약 급여 확대에 이어 다음달 급여 신설이 예정된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를 소개했다. 이어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 ‘코셀루고’와 유전성 망막질환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별도 기금과 관련해선 제약사에서 재원을 분담하거나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하는 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가 있으면 참여해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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