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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내년 1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뒤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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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안은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해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뒤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는 경우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관련해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 요인과 위반 행위가 결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불공정거래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추석 명절 전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야생멧돼지 활동 증가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가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 양돈농가에서 ASF가 올해 9건을 포함해 37건(2019∼2023년) 발생했다. 경북의 농가에서는 현재까지 발생이 없다.
같은 기간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경우는 전국 3225건이다. 경북은 2022년 2월부터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등 10개 시군에서 271건 나왔다.
도는 지역 양돈농장 발병은 없으나 지난 8월 이후 안동 등 7개 시군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49건이 확인되는 등 감염 사례가 지속해 남하 추세를 보임에 따라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추석 전후는 성묘와 영농활동 등 입산객 증가, 야생 멧돼지 번식기 활동량과 봄철 태어난 개체 증가 등으로 농가의 ASF 노출 위험이 높은 시기라고 판단한다.
이에 추석을 전후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협 등의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밀집 사육단지, 소규모농가 등 방역 취약 지역과 주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방역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13개 시군 양돈농장 35곳의 방역시설과 소독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15개 시군 거점 소독시설 운영 상황도 지도·점검한다.
귀성객 이용이 많은 기차역, 터미널, 마을 진입로 등에 현수막 등 방역 홍보물을 설치하고 마을 방송과 문자로 농장 종사자 입산 자제, 농장 내외부 소독, 귀성객 양돈농장 방문 자제 등을 홍보한다.
도는 추석 연휴 전에 야생 멧돼지 기피제를 긴급 구매해 ASF 검출 및 인접 13개 시군 양돈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을 강화하고 포획 트랩 설치, 광역 울타리 점검, 주변 소독 등도 계속 추진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국내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37건 가운데 9∼10월과 추석 명절 전후에 21건(57%)이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방역시설 점검, 차량 출입 통제, 양돈농장 방문 자제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축질병 예방 위한 소 사육 농가 교육 시급”
가축인공수정사 지역별 순회 2차 보수교육서 강조돼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전국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순회 개최되는 가운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 사육 농가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윤흥배)는 지난 21일 이천시 모가문화복지센터에서 경기남부지회와 충북도지회 관련인 118명이 참석, 당초 예상인원(100명)을 초과한 가운데 2차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정봉수 사무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의 경우 탄저와 기종저, 아까바네 등 8종에 17억원을 비롯해 돼지는 열병과 유행성폐렴 등 7종에 101억원, 닭은 뉴캣슬, 감보로 등 5종에 58억원 등 약 17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봉수 사무관은 “구제역예방접종 지원사업도 백신 130억원과 시술비 37억원, 백신접종 완화제 1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서 “그런데 돼지와 닭 사육농가는 축사울타리가 거의 잘 쳐있고 시스템도 좋은 반면 소 사육농가는 대부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많은 농가들이 어제 안온 질병이 오늘 오겠느냐 생각하고 방역에 느슨하다”면서 “질병이 내일 올 것이라는 의기의식을 갖고 타 농장은 물론 자기목장을 출입할 때도 신발과 옷을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 등을 통과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강에 나선 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 김병숙 본부장은 “2017년 76만2천404두 였던 한우등록두수는 2022년 1백14만 3천885두로 증가한 것은 꾸준한 개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상위등록인 혈통과 고등등록우는 2017년 65만5천33두와 3만3천759두에서 2022년 1백2만3천11두, 5만8천697두로 각각 늘어난 반면 기초등록은 7만3천612두에서 6만2천177두로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19일 열린 전남도 보수교육도 200명이 참석해 당초 인원을 상회, 대성황을 이뤘다. 이런 보수교육은 오는 11월 9일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경남도지회까지 8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된다.
검역본부, 민간 전문가와 3종 가축전염병 개편 논의
14일 2023년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회의...돼지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강화 등 의견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4일 '2023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물 질병진단 실적과 현장 애로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질병 해결을 위한 대안과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동물 질병 내·외부 전문가 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현행 PRRS, PED 등 3종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법정 가축전염병의 분류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의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소류코시스의 관리방안, 소바이러스성설사(BVD)의 피해 최소화, , 반려동물 진드기 매개 질병의 진단 및 연구 강화, 신속 항생제감수성검사법의 개발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병리진단 기술의 효율적인 확보와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진단 기술 및 현장 교육 확대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축산현장, 학계의 질병진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동물학대 법의검사 전담 조직 신설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질병진단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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