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조사 인력 확대 및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으로 통해 대응 인프라도 확충하고 포상금 인상,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도 내놓았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제적인 자산동결 조치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 중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이를 먼저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법원 허가를 통해 하던 조치를 금융당국이 할 수 있게 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를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사범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등의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개선방안 브리핑에 나선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은 “자산동결은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동결해서 범죄수익을 은폐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심이 집중된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권·영치권(자료 압류권) 도입안은 이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안은 각 기관의 기본 틀은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지면서 금감원에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도 “향후 공조·공유·팀플레이가 강화되면서 사건을 보고 영치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금융위와 공동 조사에 나서는 등 영치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를 ‘공조·공유·팀플레이’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현재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을 최대한 공조하고 공유해서 마치 한 팀처럼 팀플레이를 하겠다”며 “금감원이 보유한 우수한 조사 인력 등 각 기관의 특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건의 배당과 조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간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와 사건 재분류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중심으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나왔다. 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혐의자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 주는 방안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유관기관이 하나의 팀이 돼 자본시장 범죄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와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권 등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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