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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항체 미만 시 최대 천만원 과태료게시글 내용
2주간 456여만마리 대상 추진
접종 4주 후 무작위 농가 선정해 확인
항체향성률 기준 미만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제 접종은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월, 10월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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