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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건 / 국회청문회에서도 언급(코미팜 사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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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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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6 2022/05/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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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미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재판 중

입력 2022-05-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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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개발 정보로 지인 4명에게 10억 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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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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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코미팜 회장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발표를 앞두고 지인 4명에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 10억 원가량의 불법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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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회장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양 회장은 1심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7억5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받았다. 다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됐다.

코미팜은 지난 2020년 2월 26일 개발 진행 중인 신약물질 ‘파나픽스’에 대한 국내 식약처 긴급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다. 양 회장은 임상 계획 발표 약 일주일 전, 지인 4명과 만나 관련 정보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명은 골프모임을 함께 하는 지인이었다. 재판부는 지인 4명이 총 16억 원어치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양 회장이 코미팜의 임상시험 신청을 인지한 것은 같은 달 25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해당 정보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자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10일 코미팜 업무 담당자들에게 파나픽스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성된 염증치료제’로 호주에서 특허를 출원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1일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료집(IB)과 프로토콜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달 24일 임상시험 수탁기관 담당자를 만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의 임상시험에 대한 견적의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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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에게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4명 중 3명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신고받았다. 상대적으로 불법 취득 금액이 적은 1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아울러 불법 취득 금액에 따라 벌금 1억 원에서 14억 원이 선고됐다. 양 회장을 포함한 이들 5명의 벌금 총액은 39억5000만 원이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4명 모두 최고가에 매각하지 못했고, 이 중 A씨는 코미팜 주식에 지속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코미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적어도 2020년 2월 20일 이전에 생성됐고, 양 회장은 지인 등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들이 이를 이용해 코미팜 주식을 매수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코미팜 측은 "검사의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2020년 2월 26일 자 국내 임상시험신청’으로 기소 했는데, 1심 판결의 미공개중요정보는 국내 임상시험신청이 아니라 코미팜이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이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확장해 유죄를 선고 했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에 의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판결한 내용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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