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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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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 2021/12/31 11:05
수정 2021/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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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도 집중 지원한다.

김 처장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산 항체치료제의 허가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가 R&D의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 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 코디 기능을 강화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한다.

김 처장은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해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올해는 식약처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의 문을 여는 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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