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재택의료에 집중하는 한편, 국산 백신·치료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대응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주제로 3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앞서 진행한 행정명령 이행(8회, 2073병상)과 함께,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는 한편, 모듈형 병상도 구축(96병상, 2022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확충, 운영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단장 복지부 장관)’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을 신설해 매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앱을 활용한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해(32대 → 50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및 이상반응 대응=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2차 접종 후 4·5개월 → 3개월), 고령층 현장 접종 집중 실시(12월)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2022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군의관 등) 지원도 병행한다.
의료계, 전문학회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접종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소액 심의)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현재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행안부·문체부·식약처·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감염취약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가격리자 앱’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 지원=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 회분 구매할 예정이다.(2022년, 2조6000억원)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현행 2~3개월 → 20일 이내) 등도 실시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노인요양시설), 신속공급체계운영(익일배송→감염병전담병원 직접공급)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만4000명분(화이자 36만2000명분, MSD사 24만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화이자)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12월 27일)을 마쳤고, 추가 제품(MSD사 등)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범부처에서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21년 4327억원보다 늘어난 5457억원이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2 → 7개소)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 고도화=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 대비,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3개 → 10개)을 확대한다.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검사량 증가에 따라 진단시약 수급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시약*이 신속하게 허가‧도입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해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 예비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행정지원을 위해 군·경찰 등 집중지원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체계 구축= 중앙-권역-지역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2022~2026년),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역감염병관리기관(지방의료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공공병원(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 보강,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소,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757명)하며, 보건소별 6명~12명 규모의 한시 인력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총 2064명 규모, 4개월), 정부예산(총 2860명 규모, 11개월)을 지원한다. 이들에 대해 평시에 건강증진, 유사시엔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 확대=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2022년 3월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 추진)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mRNA,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기술 개발(55억원/년, 2022~2025년)) 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강화한다.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규제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제품별로 이루어진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해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민간 연구‧현장 전문가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과학 인력은 연구분야에서 대학 연계 석‧박사급을 5년간 600명, 현장에서 기술인력 규제전문가를 5년간 9800명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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