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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단독수사권 갖는다게시글 내용
금융위원회, 개편방안 발표
인원 16명서 31명으로 확대
자체 판단에 따른 수사 가능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조직 개편안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와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특사경의 인지수사(자체 내사)가 가능해지면서 집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된 조직이다.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에 10명과 서울남부지검에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 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직무범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패스트트랙)한 사건으로 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해 왔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가 가능해졌다.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직무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도 병행해 조사역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특사경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가운데 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기소와 기소중지는 각각 5건과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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