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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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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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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 2021/12/11 21:27
수정 2021/12/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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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발생했다.
11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세종 지역 가금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오후 8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2시까지 발령됐다.

이 농장은 약 5만4000수 규모의 농장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산란계 농장 4곳이 있다. 지난 2일 AI가 확진된 9차 발생 농장과 3.8k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직후부터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농장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시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 11일 밤을 기해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긴급 발령했다.

이번 긴급 명령은 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AI가 추가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밤 8시부터 오는 13일 새벽 2시까지 30시간 동안 실시한다.

방역차량이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사진=세종시] 2021.12.11 goongeen@newspim.com

이 기간 중에는 가축 사료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금 농가와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기간 동안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가금농가 14호 63만3000수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한편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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