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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해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자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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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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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 2021/12/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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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해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사망자에 위로금 5천만원(종합)
현재 지급대상 7명…이상반응 보상인정은 국내 접종인구 100만명당 67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서영 기자 = 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이 5천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천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신고 사례를 ① 인과성 명백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등 5가지로 구분하고 ①∼③의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과성 인정이 어렵거나 인과성이 없는 ④∼⑤ 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는 사망 사례에 한해 일부는 유족 등에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로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④ 기준에 드는 사망 사례 중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④-1)에 해당한다.
피해조사반은 애초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와 중대한 이상반응 등으로 신고됐다가 이후 사망한 사례까지 합쳐 지난달 26일까지 총 1천29건을 심의했고, 이중 7건을 '④-1'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
추진단은 이에 위로금 지급 대상에 이 7건의 사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반이 심의한 1천29건 가운데 2건은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금을 받는 사례이고, 12건은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며 대부분인 1천8건은 사망과 백신 접종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과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한편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답변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접종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고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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