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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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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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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 2021/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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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9번째 고병원성 AI이자, 산란계로는 처음이다.
중수본은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100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3일 후 나온다.
특히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산란계 5개 농장(19만4000마리), 육계 1개 농장(5만8000마리) 등 총 6개 닭 농장에 있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중수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6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선포했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 해당 명령을 전파하고,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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