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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의사·투약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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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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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 2021/1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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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통증 호소하며 1250회 걸쳐 1만70개 처방받아 투약
타인에게 개당 최대 100만원에 판매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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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투약 현장에서 펜타닐을 압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사, 판매·투약한 일당 등 총 35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 입건하고 다른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펜타닐을 처방해준 대전 지역 의사 B(68)씨 등 9명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 통증을 호소하며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패치 총 1만70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 성분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문진 만으로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A씨 등 26명은 대부분 20대로 병원을 찾아 수술 후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고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의사에게 과거에 구한 펜타닐 처방전을 보여주며 펜타닐 처방 이력이 있고 해당 약이 효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을 지인에게 권유,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해 패치당 최대 10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펜타닐을 몸에 붙이거나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고 이 중 6명은 전문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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