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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없는 위드코로나 두려워"…서울대병원 간호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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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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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 2021/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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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11년차 간호사, 정부‧국회의원에 '간호인력인권법' 청원 참여 요청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속 간호사 적정인력기준 설립 위한 연대‧노조‧간호계 목소리 커져




코로나 번아웃.jpg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준비되지 않은 의료현장에 간호사들은 걱정이 태산같은데, 1년전만해도 덕분에 챌린지를 했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21일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중인 11연차 간호사 A씨의 편지를 언론에 전달했다. 


다운로드.jpegA씨는 "'덕분에 챌린지'를 함께한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너무 바쁘고 힘든 자리라 혹시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하여 편지를 쓰게 됐다"며 "덕분에 약속을 믿고 동료간호사들, 간호사를 준비중인 수많은 학생들은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 믿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과 위드코로나 소식이 들려온다.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지. 그리고 그 환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수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을 차출하고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로 채워넣을지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며 "간호인력을 일회용품처럼 쓰는 병원의 탐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전환 이전 '간호인력인권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 10만 입법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만2,110명(62%)(22일기준)이 동의했다. 동의 기간은 10월 27일 종료된다.


A씨는 "한국병원의 30%는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지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간호인력인권법 청원이 통과되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님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 지자체장 분들께서도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반복되는 간호사 적정인력기준 제기, 올해는 다를까


이번 입법청원 골자는 간호 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간호 인력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간호사 등 최저 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받도록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다.


의료연대가 공개한 입법안에 따르면 일반병동은 1. 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한다. 응급상황 대처와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환자 수와 관계없이 병동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중환자실은 1.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하며, 중환자 위기상황 관리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환자실 단위의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외상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관상동맥환자 집중치료실, 응급실, 소아과 병동, 분만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인원수를 나눠 제시했다.


또한 '이를 어길시 ○년 이하의 징역,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칙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연대본부의 주장 뒤에는 보건의료노조, 간호계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를 맺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에서는 병상(환자) 당 간호사 수를 중증 병상은 1.80명으로, 준중증 병상은 0.90명으로, 중등증 병상은 0.36~0.2명으로 정했다. 이는 10월부터 시범적용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간호사 1인당 간호인력기준 마련을 위해 간호계와 함께 복지부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학생행진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법제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내 의료법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를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사문화된지 오래"라며 "간호인력배치를 높이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등급별 기준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너무나 많은 숫자의 환자들을 홀로 담당해야한다. 큰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은 식사와 화장실을 포기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위장병,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고 불규칙한 교대제 생활로 인해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현실"이라고 전달했다.


따라서 간호의 질,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호 인력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하는 환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악순환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분들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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