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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고생들 하셨어요
백신과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조항,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6건에 불과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의 울분이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공언했지만, 이상 반응 신고 21만 5,501건 중 보상 결정은 6건으로 단 0.8% 뿐에 불과했다.
분명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심정지, 중증재생불가 빈혈, 뇌졸증, 심근경색 등으로 이상반응으로 중증질환 내지 사망에 이르렀는데 정부가 '심의기준'을 들먹이며 이들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심의기준 4-1' 항목이다.
AZ백신 접종 후 중증재생불가 빈혈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비에 비급여 항암제까지 써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백신 부작용 책임진다던 질병관리청은 '심의기준 4-1'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질병관리청이 밝힌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르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
이 중 코로나 백신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준이 바로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4-1 항목.
심의기준 4-1은 예방접종 전에 관련 기저질환 등이 없었고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이 국내외 문헌상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화이자 1차 백신 이후 심정지로 사망한 아버지를 둔 B씨는 "과학적으로 못 밝힌다면 백신과 인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사례들을 수집해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과학적으로 모른다고 끝이라면 안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모더나·화이자에서 면책권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부작용을 알지 못해서 받아낸 것이라고 본다. 이래도 정부는 연관성이 없다고만 주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단 6명뿐이며 총 지원금액은 2,1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심의 결과, 통보 절차에도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접종과 인과성 검토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가지고 통지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3줄짜리 답변만 받고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화이자 2차백신 접종 이후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부인을 둔 C가족은 "경상남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했는데, 질병청에서는 이를 부정했다"며 "안내문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심근염은 백신 접종 관련 위험 요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글뿐이었다. 이것만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책임감 있는 국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서 잘 안내하는 것이 부족했다. 인과성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 상세한 자료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 안내하겠다"며 "코로나 백신이 신규 백신이기에 불확실성 이상 반응에 대해서 근거를 정리해가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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