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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충제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손 놓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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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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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 2021/10/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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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오픈마켓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에게까지 쓰이는데 말이죠.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큰데, 단속 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아지 구충제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일부 정보에 한때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이 복용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 손상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문제는 이런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나 약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불법이란 점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강아지 구충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사야하는데도 이커머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 심장사상충약부터 관상어 항생제 등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봉환 / 수의사
- "남용이 된다면 내성균이 생긴다든가, 돌고 돌아서 사람한테까지 문제를 일으키죠. 처방을 받고 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병의 환자들이 모인 카페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을 바르면 낫는다는 부정확한 정보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화학약품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광호 / 중앙대병원 피부과 교수
- "전신 흡수를 통한 다양한 피부 발진을 유발시킬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재 같은 좋은 1차 치료제도 있어서 굳이…."

하지만 단속 주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자는 적발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름을 바꿔 재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판매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온라인 오픈마켓시장이 불법, 편법거래의 통로로 전락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급히…."

취재가 시작되자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은 해당 약품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적극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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