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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 실패…양돈장 ASF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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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7 2021/09/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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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성명…환경부 멧돼지 저감 특단대책 촉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을 위한 광역울타리.
▲ 야생멧돼지 차단방역을 위한 광역울타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 겨울 전국 확산 시간 문제농가 생존권 위협"


양돈업계가 특단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성명을 통해 야생멧돼지 통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 방역정책의 실패가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홍천 등 잇따른 양돈장 ASF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ASF 퇴치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75%씩 야생멧돼지를 감축하고, 야생멧돼지 제로화 벨트를 만들어 남하를 막아야 함을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은 채 환경부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현재 야생멧돼지 ASF통제불능상태라고 지적했다.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는다는 환경부의 광역울타리 마저도 개울과 마을길, 농로 등은 그대로 노출되는 등 허술하게 관리, 올해 7~8월 멧돼지 ASF 발생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며 이대로라면 겨울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ASF 감염축이 평창, 속초, 홍천 등으로 남진하고 있으며 포획활동을 할 수 없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도 확인, 백두대간을 타고 언제든 전국 확산이 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인 위기상황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성의 경우 양돈농가의 울타리 재설치 요청을 묵살하는 등 개별 농가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울타리 설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ASF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최근의 ASF발생이 마치 집돼지 농장의 방역소홀로 전가돼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형성, 이동제한, 과도한 8대방역시설 설치 요구 등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철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가 차단방역시설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환경부의 멧돼지 대책에 함께 총력을 기울여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 발생지역과 핵심대책지역의 ASF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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