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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증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도입 적극 검토해야"게시글 내용
복지위, 작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시정처리·요구사항에 반영
국회가 중중희귀질환치료제에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험당국에는 '선급여 후 기준 마련' 등 위험분담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약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ICER)를 현실화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3일 채택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피감기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중 약제관련 사항을 보면,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중증희귀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산정특례 포함) 적용 확대, 평가기간 단축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희귀질환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단위의 통계를 작성하라고 했다.
보험급여 대상인 화학항암제가 면역항암제와 병용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고, 폐암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를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급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간암의 재발방지 및 관리를 위한 항암신약 급여 확대 검토,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전립선암의 조기치료를 위해 암 전이 이전 단계부터 약제 급여화,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대책 강구,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개선 등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 희귀질환의 범위 확대, 평가기간의 단축 등 대책을 검토하고, 위험분담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 급여 후 기준마련'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에는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ICE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인당 GDP는 2,500만원으로 2011∼2013년 수준에 해당하므로 ICER에 적용되는 GDP 값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또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모든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 희귀질환의 범위 확대, 평가기간의 단축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선진국에서 부작용 등을 사유로 퇴출된 리토드린은 급여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아토시반은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급여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첨부파일 : 2112173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국회가 중중희귀질환치료제에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험당국에는 '선급여 후 기준 마련' 등 위험분담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약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ICER)를 현실화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3일 채택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피감기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중 약제관련 사항을 보면,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중증희귀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산정특례 포함) 적용 확대, 평가기간 단축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희귀질환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단위의 통계를 작성하라고 했다.
보험급여 대상인 화학항암제가 면역항암제와 병용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고, 폐암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를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급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간암의 재발방지 및 관리를 위한 항암신약 급여 확대 검토,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전립선암의 조기치료를 위해 암 전이 이전 단계부터 약제 급여화,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대책 강구,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개선 등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 희귀질환의 범위 확대, 평가기간의 단축 등 대책을 검토하고, 위험분담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 급여 후 기준마련'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에는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ICE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1인당 GDP는 2,500만원으로 2011∼2013년 수준에 해당하므로 ICER에 적용되는 GDP 값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또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모든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 희귀질환의 범위 확대, 평가기간의 단축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선진국에서 부작용 등을 사유로 퇴출된 리토드린은 급여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아토시반은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급여정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첨부파일 : 2112173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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