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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무더기 '의견거절'…"투자자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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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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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 2021/08/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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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스·아리온·UCI·테라셈·소리바다·지티지웰니스 등
코스닥社 감사의견 대거 '비적정'
"상장폐지 가능성 염두에 둬야"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비적정 의견을 받을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 환금성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주의가 권고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상장법인 중 에이아이비트(039230), 포티스(141020), 좋은사람들(033340), 제이웨이(058420), 아리온(058220), 이노와이즈(086250), 테라셈(182690), CNT85(056730), UCI(038340), 에코마이스터(064510), 명성티엔에스(257370), 에이치엔티(176440), 소리바다(053110), COWON(056000), 유테크(178780), 샘코(263540),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 레드로버(060300), 한국코퍼레이션(050540), 지티지웰니스(219750) 등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감사의견 사유로는 기초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반기재무제표 미제시, 투자·자금 거래의 타당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반기를 보면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로 기초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지 않아 반기도 같이 연결돼 감사의견이 발생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횡령·배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 경우에 따라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은 무더기로 주가 급락을 이어가는 등 흐름이 나타낸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종목들은 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환금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가급적 매우 유념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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