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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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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 2021/07/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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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공모펀드 세혜택 늘려
부동산 등에 쏠린 돈 분산 유도
3년 이상 장기투자할수록 유리
소액투자자에는 이점 적을 수도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면제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금리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암호화폐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계획이다.

■ISA 투자는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 출시됐다. 현행은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되며, 200만원을 넘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 현행 ISA 비과세 한도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로, 국내 주식형 펀드(ETF·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이 포함된다.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투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시행시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에 맞춰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단기매매보다 장기·분산투자에 유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ISA를 우선 개설, 최대한 운용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3년 이상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저금리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암호화폐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SA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계좌에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소액 주식투자자에게는 큰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 ISA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과 계좌 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ISA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 8조1000억원이다. 계약 형태별로는 신탁형에서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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