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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7 2021/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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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난립 막는다…동일 임상자료 허가 품목 최대 4개로 제한

다기관 임상 '통합심사' 중앙임상위 설치…"신속한 제품화 지원"


앞으로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이나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이 최대 4개로 제한된다.

여러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기관별 심사를 받지 않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한 번에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약사법’을 20일 공포했다.

◇ 복제약 난립 막는 ‘1+3’ 제한 시행

식약처는 무분별한 복제약의 난립을 막고자 동일한 제조소, 제조 방법 등을 갖고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 개수를 ‘1+3’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생동성 시험이나 임상을 직접 수행해 자료를 작성한 1개 품목과 이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까지 규정한 것이다.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 등이 동일한지 사람에게 투여해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동일한 생동성 시험 자료를 이용해 추가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의약품 개수에 제한이 없었다. 즉, 추가로 생동성 시험을 할 필요 없이 기존에 한 곳에서 수행한 생동성 시험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이 많게는 백여 개 이상 쏟아지면서 과당 경쟁과 의약품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추가 품목허가 신청 개수가 제한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날까지 다수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공동 개발하기로 임상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 품목 수 제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신 8월 19일까지 관련 계약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의약품 공동개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개별 의료기관에 마련된 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던 다기관 임상시험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기관별 임상시험 심사 대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한 번에 심사받으면 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 센터는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검체분석과 품질검사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센터 설립을 계기로 국내 백신 개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거짓 품목허가 의약품 제재 강화…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 허가를 받거나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 동일한 품목에 대해 3∼5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필수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단 점자 표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개정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제품화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약사법 개정 목록(시행일 순서)

개정내용 현행 개정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 제한(1+3)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의 공동 이용과 사용 횟수 제한 등에 대한 별도 근거 없음 ▪허가 시 동일한 제조소, 제조방법 등을 가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의 추가 이용 가능
* 시행일: 공포 즉시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약업계에서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약산업의 중요성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약사법」 제정(1953.11.18.)을 기념해 매년 11월 18일 약의 날 기념행사 운영 ▪의약품과 제약산업의 중요성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등 관련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시행일: 공포 즉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 없음
* (목적) 공공분야 백신의 품질 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개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 백신 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거짓·부정한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제재 강화 ▪허가 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1년간 재허가 제한(총리령)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위해 과징금 부과 근거 없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명시적 제재 근거 미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를 받아 허가(신고) 취소된 동일 품목은 5년간 재허가(신고)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 취소된 동일 품목은 3년간 재허가 제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위해 과징금 부과(해당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도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벌칙 처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조건부허가·우선심사 및 심사 결과 공개의 법률 근거 마련 ▪조건부허가·우선심사 및 허가심사 결과 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 없음
* 현재 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제도 운영 중
▪조건부허가·우선심사 및 허가심사 결과 공개의 법률 근거 및 구체적인 절차 등 마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 수를 100명 이내로 구성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이 공동으로 하고,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확대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근거 마련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설치·운영(총리령)
– 다기관임상시험 시 각 기관마다 개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시험 심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설치․운영 법률 근거 마련
– 다기관임상시험 시 각 기관마다 개별 심사하던 것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 1회로 갈음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1년(IRB 설치 근거의 법률 상향은 공포 즉시)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 없음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자에게 과태료(100만원 이내) 부과
*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시행일: 공포 후 1년
원료의약품 수입 시 해외제조소 등록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또는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수입 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또는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수입 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시행일: 공포 후 1년
의약품(외품) 용기·포장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제품명칭 등의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권장

▪점자 등 표시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없음

▪안전상비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에 제품명 등 필수사항을 점자 등으로 표시 의무화(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행정적 지원 가능
* 시행일: 공포 후 3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스트라제네카’는 왜 논란일까

코로나 팬데믹 주력 대응책 ‘바이러스벡터 백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백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잘못된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백신 이야기’를 총 15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가장 잘 알려진 바이러스백터 백신이다. ⓒUnsplash

감염병 전문가들은 모든 팬데믹(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언젠가 종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집단면역’이 생겨나고, 또 이 과정에서 병원체(주로 바이러스)의 변이 역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이가 일어나면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싶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전체적으로는 차츰 증세가 더 약한 종으로 바뀌어 간다. 치명적인 증세가 많아지면 숙주, 즉 감염자가 죽거나, 격리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바이러스 내에서도 강력한 개체는 점점 퇴출당하고, 약한 개체가 더 널리 퍼져 나간다.

이처럼 치명률도 점차 낮아진다니, 막상 백신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백신은 그 시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등장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처(FDA) 등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기관들이 새롭게 개발된, 아직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차세대 유전자 백신의 한 종류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도 주력 백신으로 쓰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바이러스에 DNA 실어 나른다
불활성화 백신(사백신)의 특징 중 하나는 약독화 백신(생백신)과 비교하면 면역반응이 약하다는 점이다. 항원이 살아있지 않으므로 혈액 속에 ‘항체’가 생겨나는 ‘체액 면역’만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흐르면 항원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면역세포(B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대응력이 점차 떨어진다. 반대로 ‘약독화 백신(생백신)’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면역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병원체에 감염된 우리 몸속 세포가 항원의 형태를 기억하면서 생겨나는 ‘세포 면역’ 때문이다. 세포 면역은 세포가 우리 몸속 세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흉선에서 생겨나는 ‘세포독성 T 세포’라는 것이 주위 세포의 신호를 듣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식이다. 세포 면역을 얻으려면 항원이 있어야 하므로, 세포 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백신은 대부분 체액 면역도 얻을 수 있다.

유전자 백신을 대표하는 3종류 백신, 즉 DNA 백신과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모두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세포에서 항원 물질(코로나19의 경우 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대단히 강력한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중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능력을 이용한다.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 세포에 끼워 넣은 다음, 세포의 대사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복제를 생산한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복제가 아니라, 감염능력이 없는 항체를 복제해 생산하게 하는 것이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유전자 백신 중 DNA 백신은 아직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것이 없지만, 메신저RNA(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빠르게 실용화됐다. 가장 빠르게 승인이 난 것은 미국 제약기업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개발한 백신인데, 이 두 종류는 mRNA 방식으로 현재까지 등장한 백신 기술 중 가장 진보된 기술로 꼽힌다. 이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도 2021년 2월 WHO 인증을 받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지난 2월 미국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FDA로 부터 긴급승인을 받아 쓰이고 있다. 이 두 종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이 밖에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 역시 바이러스 백터 방식으로 개발됐다.

다른 유전자 백신보다 효과 떨어지지만 사용상 무리 없어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백터 백신이다. ⓒUnsplash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다른 표기로 바이럴 백터(viral vector) 백신이라고도 적기도 하는데, viral이 바이러스라는 뜻이므로 사실 같은 말이다. 벡터란 전달체라는 뜻으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벡터로 사용할 바이러스 속 DNA를 항원 생산기능을 갖춘 DNA를 바꿔 넣어야 하므로,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공학을 이용해 바이러스 자체를 수정(재조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간혹 ‘재조합 바이럴 벡터’ 등의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장균 등을 이용해 항체를 생산하는 ‘재조합 백신’과 혼돈할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동물에게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사용하거나, 증세가 매우 미미한 바이러스를 선택하고, 이조차 감염을 막기 위해 약독화 등의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얀센 백신은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독감이 아닌 ‘일반 감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두 종류의 백신은 같은 원리에서 개발된 것이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두 번을 접종해야 하고, 얀센은 한 번만 접종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얀센에 필적하는 효과가 있다. 옥스퍼드대학이 아스트라제네카를 1회만 접종하는 방식으로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12월 18∼55세 성인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예방률 76% 수준에서 3개월간 가랑 면역이 유지됐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바이러스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현실적으로 DNA 백신나 mRNA 백신과 비교하면 약점이 있다. 우선 벡터로 사용한 바이러스 그 자체에 우리 인체가 면역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군이 타고 이동하는 트럭을 적군에게서 노획한 것을 사용하는 셈이라 재차 아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생기는 셈이다. 만약 과거에 벡터와 유사한 계열의 병원체, 즉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과거 아데노바이러스 형질의 감기 등에 걸려 면역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벡터가 세포에 접근하기도 전에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백신을 두 차례에 걸쳐 맞는 경우, 1차 접종을 받고 벡터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겨 2차 접종은 효과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이런 단점은 다른 유전자 백신과 비교할 때의 일이며, 불활성화 백신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효과가 뛰어난 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의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예방률은 70% 정도인데, 불활성화 백신인 중국 시노팜, 시노백 등은 50%대다. 같은 불활성화 백신인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예방률도 그와 비슷하다.

바이러스벡터 최대 약점, 해결 가능할까

논란이 되는 건 예방률보다 오히려 부작용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실제 감염이 필요한 방식이라 알레르기 반응을 100% 피하는 어렵고, 선천성 면역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므로 이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삼성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의 경우 주사 부위 통증은 77.7%, 근육통의 경우 60.5%, 피로감은 50.7%, 두통은 47.4%, 오한이 41.2%, 발열은 36.1%의 확률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접종을 받은 사람 거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호소한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화이자보다 무려 9.5배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환자에게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부작용도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유럽 의약품청(EMA) 등은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접종자들을 분석한 결과 100만 명당 110명에게서 혈전, 즉 굳어진 작은 핏덩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등 중요 혈관이 막히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후 선천성 면역이 강하고,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위험이 혈전 발생 위험보다 낮은 30세 미만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같은 원리로 만든 얀센 백신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원리상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벡터로 쓰인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의 경우 혈전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그 전 단계인 혈소판 감소증은 일부 보고되고 있다. 다만 최근 독일 괴테대 연구진이 최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밝히면서,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혈전 부작용 해소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막을 뚫고 세포액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포핵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항원 DNA가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이 조각이 변이를 일으켜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백신 제조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얀센 측과 접촉 중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차세대 백신 기법 중 하나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 최대의 펜데믹 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연구 및 임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안전하고 확실한 유전자 백신의 한 종류로 꼽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 특이 펩타이드백신 3상 임상 실패


'S-588410' 식도암환자서 무재발생존기간 연장 달성 못해


日 시오노기, 온코세라피로부터 도입

 일본 시오노기제약은 온코세라피 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암특이적 펩타이드 백신 'S-588410'이 3상 임상시험에서 주요 평가항목인 무재발생존기간(RFS) 연장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3상 임상시험은 식도암환자를 대상으로 S-588410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암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인 RFS를 주요평가항목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S-588410 투여그룹과 위약그룹간 RFS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차평가항목의 하나인 세포상해성 T림프구(CTL) 유도와 관련해서는 S-588410 투여에 따라 높은 유도율이 확인됐다. 또 주요 부작용은 주사부위 피부반응으로, 심각한 피부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오노기는 S-588410의 향후 개발방침에 대해 온코세라피 사이언스와 협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모더나 백신, 94.1% 예방효과…미국 3만명 임상 결과


캐나다 42만명 대상 알파변이 83% · 벡터 및 감마 77% · 델타 72% 효과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해외 임상 결과 94.1%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배경택 상황총괄단장은 22일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22일 현재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돼 총 2492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됐다. 8월 말까지는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며,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총 6만 3248명이 접종을 했다.

해외 임상 결과 모더나 백신 3만 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94.1%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캐나다에서는 42만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효과는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83%, 벡터나 감마 변이에 대해서는 77%,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72%의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다.

추가적인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는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79%, 델타, 감마 변이에 대해서는 89%,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96%로 보고됐다.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한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 필러시술자에서는 얼굴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경택 상황총괄단장은 “mRNA 백신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인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모더나 백신접종 후에 가슴의 통증, 압박감,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호흡곤란 또는 숨가뿜 및 호흡 시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통증이 있거나, 두근거림이나 실신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시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獨 바이오엔테크, 美 길리어드 계열사 자산 인수

카이트 파마 T세포 수용체 R&D 플랫폼ㆍ임상 제조시설

화이자社와 함께 전령 RNA(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를 공동으로 개발‧발매하면서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社(BioNTech SE)가 길리어드 사이언스社의 계열사로부터 고형암 신생항원 T세포 수용체(TCR) 연구‧개발 플랫폼과 미국 메릴랜드州 게이더스버그에 소재한 임상 제조시설을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19일 공표했다.

바이오엔테크社가 고형암 신생항원 T세포 수용체 R&D 플랫폼과 임상 제조시설을 인수키로 합의한 곳은 캘리포니아州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제약기업으로 지난 2017년 8월 길리어드 사이언스社에 의해 인수되었던 카이트 파마社(Kite Pharma)이다.

이번에 바이오엔테크 측이 인수키로 합의한 게이더스버그 소재 임상 제조시설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지원용 제조역량을 확보하게 하면서 바이오엔테크 측이 보유한 기존의 독일 라인란트팔츠州 남서부 도시 이다르-오버슈타인 소재 세포치료제 제조시설을 보완하는 성과를 가능케 해 줄 전망이다.

이곳 임상 제조시설은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증폭 mRNA 백신(CARVac) 및 NEOSTIM 플랫폼과 새로 인수한 맞춤(individualized) 신생항원 TCR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항암제 후보물질들을 포함해 바이오엔테크 측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한층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엔테크社의 우구르 사힌 대표는 “맞춤 항암제의 개발이야말로 바이오엔테크의 핵심적인 소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카이트 파마 측으로부터 시설과 맞춤 TCR 플랫폼을 인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에서 우리의 세포치료제 임상개발이 가속화할 수 있게 된 데다 맞춤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최일선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

사힌 대표는 뒤이어 “이번 합의로 지난해 5월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제약기업 네온 테라퓨틱스社(Neon Therapeutics)를 인수하면서 적응 T세포 및 신생항원 TCR 치료제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것을 밑거름삼아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사간 합의에 따라 게이더스버그 제조시설에 몸담아 왔던 카이트 파마 측 전체 재직인력은 바이오엔테크 측으로부터 고용승계를 제안받게 된다.

바이오엔테크 측은 이와 함께 성장일로를 치닫고 있는 자사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게이더스버그 제조시설에 고용확대를 포함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카이트 파마 측은 자사의 맞춤 고형암 신생항원 TCT 발견 플랫폼과 게이더스버그 소재 R&D 시설 및 임상 제조용 시설을 매각하는 대가로 일회성(one-time) 계약성사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양사간에 오고갈 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카이트 파마 측이 메릴랜드州 프레더릭에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CAR-T세포 치료제 상용화 제조시설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카이트 파마社의 크리스티 쇼 대표는 “현재 세포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이트 파마는 글로벌 마켓 확대와 이미 허가를 취득한 CAR-T세포 치료제들의 새로운 적응증 추가를 발빠르게 진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에 힘입어 카이트 파마는 내부적인 에너지와 투자를 기존의 CAR-T세포 치료제 및 중간단계 파이프라인 분야에 가일층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쇼 대표는 또 “지난 10여년 동안 오로지 세포치료제 분야에 사세를 집중해 왔던 제약기업의 한곳으로서 카이트 파마의 고형암 및 동종이계 세포치료제 부문이 내부적인 연구역량과 외부의 제휴선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진일보를 거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카이트 파마는 환자들에게서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가능케 해 줄 CAR-T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마인드를 함께 하는 탁월한 제휴상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TCR 치료제는 종양을 인식하고 표적으로 겨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들의 면역계 경로변경을 유도하는 유형의 세포 면역치료제이다.

세포 표면에서 항원들을 인식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들(CARs)과 대조적으로 TCR 치료제는 개별환자들의 T세포에 관여해 세포 내‧외부의 항원들로부터 펩타이드 파편들을 인식할 수 있는 TCRs의 발현을 유도하는 기전의 치료제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TCR 치료제들이 고형암을 치료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생항원들은 암세포들에 의해 나타나는 체세포 변이들로부터 추출된 면역 표적들로 표적화 항 종양활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카이트 파마 측이 보유한 신생항원 TCR 플랫폼은 환자들의 종양에서 개별 신생항원들을 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 TCR 치료제들의 개발을 가능케 해 줄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BNT122’(iNeST)와 ‘BNT221’(NEOSTIM)과 같은 맞춤화 신생항원 표적 프로그램 분야에서 바이오엔테크의 리더십을 한층 더 탄탄하게 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만의 위암 1차 치료제 '옵디보' 생존 연장 큰 성과

라선영 교수, 기자간담회서 발전 더딘 위암분야 신약 의미 설명







"옵디보는 10년만에 새롭게 등장한 위암 1차 치료제로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단비같은 항암제다."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22일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가 함께 주최한 옵디보 병용요법 위암 적응증 확대 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 치료옵션이 부족한 위암치료 환경에서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옵디모의 출시 의미를 설명했다.

라교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점: 위암 1차 최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라는 주제 한 강연을 통해 “위암은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암 환자 중 무려 12%를 차지하며 발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종이지만 10년 이상 1차 치료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의료진과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큰 상황이었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진행성 위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HER2 음성 위암에 면역항암제인 옵디보가 1차 치료에서부터 허가된 것은 위암에 대한 학계와 제약계의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간 위암 치료 행태에 큰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진행성 위암은 HER2 발현 여부에 따라 생물학적, 임상적 특징과 치료법이 다른데,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CheckMate-649 연구에서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하고 사망 가능성을 20%가량 줄였다." 가장 큰 의미를 소개했다.

또한 "환자의 55%가 치료 1년 경과 시점에도 여전히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화학요법에 옵디보를 함께 투여하는 것이 더 나은 치료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여줬다는 점은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의 장점을 더욱 뒷받침해준다”고 밝혔다.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 CheckMate-649 연구를 통해 단독화학요법 대비 생존기간은 2.2개월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라교수는 수치상 작아보일 수 있으나 HER2 음성환자에게 10년 넘도록 생존기간을 늘려주는 항암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HER2 양성인 환자에게 지난 10년전 허셉틴 등장으로 위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혜택이 있었다" 며 "HER 음성환자가 양성환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데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오노약품공업 최호진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발병이 빈번한 위암의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라는 혁신적인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 이를 바탕으로 위암 환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존기간 연장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획기적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암 환자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생존기간 연장이라는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옵디보는 지난 2015년 3월 악성 흑색종 2차 치료제로 국내에 첫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등 9개 암종에서 총 15개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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