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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뛰어드는 증권사...“리스크 없이 수수료만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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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9 2021/07/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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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손실도 투자자 부담
"일종의 도박...규제 강화해야"
서울 여의도 증권가ⓒ데일리안

대형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진출과 함께 CFD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간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익성을 노린 증권사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CFD 계좌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4조38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조9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CFD 계좌 수는 4236개에서 1만4883개로 1만 개 이상 증가했다.

CFD 거래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매수가 가능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1억원의 현금으로 최대 10억원어치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CFD는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라며 “지난 1~3월 증시 급락 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됐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19년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이후 주식시장 호황과 증권사의 서비스 출시가 겹치면서 거래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CFD 거래에 양도세 11%가 부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간 CFD 거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

교보증권이 2016년 CFD 서비스를 처음 내놓은 데 이어 작년부터 증권사들의 신규 진입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CFD는 대부분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넣는다. 매매로 인한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중개 수수료와 이자는 증권사가 가져간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손실도 투자자가 부담해 증권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만큼 시장 진출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오는 10월 1일부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하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주가 공매도 보고 의무를 피할 우회로로 CFD를 활용하는 등 CFD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감시망을 강화한 상태다. 다만 규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019년부터 CFD 서비스가 크게 부각됐지만 증권사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라고 보고, 규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겠지만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CFD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레버리지가 10배까지 가능한 CFD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일종의 도박”이라며 “올해 초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 헤지펀드가 11조원의 손실을 초래한 끝에 파산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제도 규제를 검토 중인데 반드시 레버리지를 2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비교적 높은 수수료 때문에 증권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지만 증권사 이익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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