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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괴롭히던 상품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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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8 2021/07/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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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CFD 최소증거금률 40% 제한 행정지도
- 작년 월평균 거래대금 2.6조원…전년比 3배 이상 ↑
- 증권사 CFD 영업 속속 확대…"전문투자자까지 규제" 불만



최근 증권사에서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속속 시작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CFD 거래 위험성을 강조하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CFD 최소 증거금률을 40%로 맞추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문투자자가 중심이 된 CFD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월1일부터 최저 증거금률 40% 제한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40%)를 적용하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받기로 했다.

CFD는 전문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CFD 거래 상대방 증권사가 주식을 보유하며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으로 현금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 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만큼 큰 수익을 얻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CFD 계좌에서 투자 종목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이른바 한국판 아케고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세 급변동시 투자자 손실 규모가 납부한 증거금을 넘어설 수 있다.

올해 초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빌 황이 이끄는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CFD 거래를 하다가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가 벌어졌다. 아케고스캐피털의 파산은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손실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1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가 사실상 신용공여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유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용공여와 같은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위험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3개월의 유예기간 두고 행정지도 예고를 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CFD 종목별 증거금률 평균은 24.7%로, 투자자는 CFD 매수거래를 통해 약 4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가능하다.

월평균 2.6조원 거래…“전문투자자 투자까지 규제? 어불성설”

CFD 거래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전체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비중은 미미하지만 증권사들의 영업 확대와 개인 전문투자자 증가, 최근 증시 호황 등에 힘입어 CFD 거래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2019년 월평균 CFD 거래대금은 8047억원에서 2020년 월평균 2조6220억원까지 3배 이상 커졌다. CFD 영업을 하는 증권사도 2019년 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4개사에서 2020년 7개사로 늘었다. 올해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영업을 시작하며 현재 10개사가 CFD 영업을 하고 있다.

CFD 개인투자자수도 2019년 말 576명에서 2020년 말 2083명으로 3.6배 증가했다. CFD 시장에서 개인(전문투자자)은 전체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중 CFD 거래금액 기준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코스피 상장 국내주식으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삼성전자(1조6795억원)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자(개인)들이 CFD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문투자자 중에서 CFD 관심을 가지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당국에서 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전문투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영역으로 판단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 현재로서 CFD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장외 파생 특수 계약”이라며 “신용공여 증거금률과 비슷한 40%로 맞추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우선 알리고, 이후에 필요가 있다면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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