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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방지…유사투자문업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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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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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0 2021/06/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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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자문을 제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투자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 리딩방'의 폐해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에 적합한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을 허용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허위신고 처벌 및 임원 변경 보고의무 신설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영업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이들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규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중심으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수익 보장' '내일 오를 종목' 추천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지난 2019년 1천138건에서 2020년 1천744건으로 53%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663건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주식시장에 최초 진입한 초보투자자들이 보다 양질의 투자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받게 되길 바란다"며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시장참여자 스스로가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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