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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SM과 음원 사용료 분쟁 종결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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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벅스는 6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3년여간 벌여온 음원 사용료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에스엠엔테터인먼트는 지난 2003년 8월 벅스에 과거 음원 사용료로 5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와 관련, 벅스는 총 3억원을 에스엠에 지급하고 에스엠은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벅스는 "법원 조정 결정과 함께 지금까지의 권리 침해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에스엠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에스엠의 모든 음원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훈 사장은 "음원저작권협회와 진행중인 과거 28개월간 사용한 음원의 저작권료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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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243억 | 자본총계 | 515억 | 자산총계 | 611 | 부채총계 | 96억 |
누적영업이익 | -3억 | 누적순이익 | -4억 | 유동부채 | 77억 | 고정부채 | 1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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