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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아닌 노예들...연예기획사 연습생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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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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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3 2010/12/23 14:31

게시글 내용

수만씨~어린 애들 데리고 너무 박하게 굴지 맙시다

수만시는 돈 많이 벌었잖아

이제 재능있는 애들을 좀 순수하게도 양성해봐

 

 

041510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속기간과 관련된 SM의 기존 계약조건은 연예인이나 연습생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SM은 이 조항이 너무 장기여서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대푹 줄였다.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SM은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자진 조정했다.

SM은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스케즐 조항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SM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전속계약서를 대폭 자진 수정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경미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SM은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공정위는 이에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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