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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에스엠 대표 법정다툼 휘말려게시글 내용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전 대표이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의 김경욱 전 대표이사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부터 최대주주인 이수만씨를 대리해 에스엠 사장직을 맡아오다 지난 4~5월 보유 지분을 처분한 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이사직에서도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김 전 대표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데다 직원들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주들은 물론 회사 임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보유 주식을 처분,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해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 1만5000주를 추가 취득한 후 5월 초까지 보유 주식 10만8882주를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측은 소장에서 "최대주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김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라며 "에스엠은 업무와 회계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측은 또 "최대주주측에서 독단으로 결정한 데 대해 업무와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했지만 질책만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측 관계자는 "회사측이 해임 사유로 내세운 가혹행위는 3~5년 전에 얼차려 수준의 기합을 준 것"이라며 "과거 일을 갖고 이제 와서 해임 사유라고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유 주식 처분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 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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