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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대표이사직 두고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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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263 2005/10/15 10:36

게시글 내용

 

 

 에스엠 A041510
  코스닥  (액면가 : 500)      * 10월 15일 10시 27분 데이터   
현재가 16,000  시가 16,750  52주 최고  
전일비 ▼ 700  고가 17,100  52주 최저  
거래량 373,430  저가 15,700  총주식수 10,610,607 

 

 

에스엠(041510)
엔터테인먼트의 전직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경욱 전 에스엠엔터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욱 전 대표는 에스엠엔터 초창기 합류, HOT를 발굴하는 등 현재의 에스엠이 있게 한 주역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 김 전 대표는 지난 98년부터 에스엠엔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최대주주인 이수만씨를 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과 5월초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한 직후인 지난 5월말 돌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또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직에서도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전 대표는 소장에서 "주식 처분 직후 이수만씨가 대표이사의 주식 처분은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동업,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불응하자 "이수만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이사회를 소집, 전격 해임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회사는 해임 사유로 지난 2000년 회사직원을 폭행하고 2001년과 2002년 직원들에게 얼차레를 시킨 일, 지난 3월 주식을 처분해 회사 신용과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그러나 직원에 관련된 것은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5년 가까이 지난 일을 갖다 붙이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주식 처분 부분 역시 이수만씨가 오히려 지난 6월 159억원 상당의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 무효와 함께 연봉 지급 소송도 제기했는 데 이수만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지난 2002년 연예인 금품 수수 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뒤 회사를 떠나려 하자 이수만씨는 인센티브와 연봉 인상을 약속하면서 계약금으로 이수만씨 개인돈 3억원을 지급했다.

이수만씨와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인센티브 인상 등 2002년 당시 언급됐던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수만씨가 회사 측과 김 전대표가 계약을 맺도록 하면서 3억원 가량을 빼갔다는 것이다.

즉, 회사는 김 전 대표에게 계약금으로 6억원을 줬는데 이 가운데 이수만씨가 자신에게 지급했던 3억원을 회수해 가고 나머지 3억원은 이수만씨 지시대로 `직원 대여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구속됐을 당시 이수만씨의 부당한 업무 집행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수만씨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결국 주식처분을 이유로 해임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세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IR및 해외 담당 이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며 "당연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또 "김 전 대표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상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절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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