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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콘텐츠 관련주 -- 새로운 테마형성 가능성 (개정저작권법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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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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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 2005/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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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콘텐츠 관련주 급등 '합창' ‥ 개정저작권법 수혜로

음악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가수나 음반사 등 저작 인접권자에게 포괄적 전송권을 주는 개정 저작권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실적 모멘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저작권법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음악 콘텐츠 관련 업체들은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며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자회사 뮤직시티를 통해 음악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블루코드테크놀로지가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음반 제작·유통 업체인 YBM서울이 7.05% 급등한 것을 비롯해 예당엔터테인먼트  에스엠  튜브미디어도 나란히 1∼5% 상승했다.

이들은 관련 소식이 시장에 전해질 때마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음악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새 저작권법 시행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김영석 연구원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음악시장도 본격적인 유료화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며 "관련 업체들로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등 실적 모멘텀을 갖는 셈"이라고 지적.

새로 시행되는 법은 온라인상의 전송권 부여 범위를 작사·작곡자 등 기존 저작권자에서 가수 음반사 등 저작 인접권자까지로 확대했다.

음반사들은 기존 방송권 복제권에 이어 전송권까지 추가로 확보,인터넷상의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무료 음악 사용자에게 복제권 등의 위반을 들어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음악산업진흥법을 1분기 임시국회에 상정하고,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도 올 상반기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악시장은 올해 급팽창할 전망이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는 1백억원대로 추정된다"며 "저작권법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음반시장 침체로 대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올해는 수백억원대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음악시장에 음원을 공급하는 예당   에스엠   튜브미디어 등 음반사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법적으로 유료 사이트를 운영 중인 블루코드  네오위즈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선 음악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SK텔레콤(멜론) LG텔레콤(뮤직온) 등 이동통신업자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 A041510
  코스닥  (액면가 : 500)     투자유의지정 * 01월 15일 11시 00분 데이터   
현재가 4,200  시가 4,100  52주 최고  
전일비 ▲ 175  고가 4,300  52주 최저  
거래량 57,146  저가 4,100  총주식수 4,673,656 

 

 

 

 블루코드 A043610
  코스닥  (액면가 : 500)      * 01월 15일 11시 01분 데이터   
현재가 6,160  시가 5,650  52주 최고  
전일비 ↑ 660  고가 6,160  52주 최저  
거래량 665,714  저가 5,650  총주식수 8,864,900 

 

 

 

 YBM서울 A016170
  코스닥  (액면가 : 500)      * 01월 15일 11시 03분 데이터   
현재가 2,505  시가 2,390  52주 최고  
전일비 ▲ 165  고가 2,580  52주 최저  
거래량 284,222  저가 2,360  총주식수 11,2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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