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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대기업 규제완화로 숨통트나게시글 내용
규제에 갇혀 옴짝 달싹 못했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장이 정부의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조치"로 숨통을 틔우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기업 지분이 49%로 제한됐던 위성DMB "TU미디어"에 대해 대기업 소유지분을 100%까지 완화조치하고, 대기업 지분참여가 원천봉쇄됐던 지상파DMB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말쯤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늦어도 2009년 6월부터는 대기업이 DMB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DMB 규제완화 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사업자는 TU미디어로 관측된다. TU미디어는 그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대기업 소유지분 "49%룰"에 갇혀,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근히 버터왔다. 몇차례 자본잠식 위기를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증자로 모면했던 것이다. 현재 자본금이 3200억원까지 늘어난 TU미디어의 SK텔레콤 지분은 44.2%이고, 가입자수는 150만명에 달한다.
TU미디어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케이블방송 등 다른 사업자에 비해 강하게 받아왔다"며 "대기업 지분규제가 완화되면 추가 투자유치가 가능해져서 경영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반색했다.
고사위기에 놓은 지상파DMB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DMB 단말기 판매대수는 1400만대에 이르지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 6개 지상파DMB업체들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상파DMB의 누적적자는 98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파DMB 시장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번에 과감하게 지분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지분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대기업과 외국인도 지상파DMB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단, MBC, KBS, SBS가 소유한 DMB사업자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의 경우만, 대기업과 외국인이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YTN DMB는 55억, 한국DMB는 61억, U1미디어는 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단 해당되는 지상파DMB업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일제히 환영했다. 지상파DMB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다. DMB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규 자본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DMB업체들의 기대와 달리,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활로찾기는 쉽지않을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상파DMB의 경쟁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DMB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매체로 인식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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