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티맥스 '프로뱅크', 큐로컴 '뱅스' 모방"-서울지법게시글 내용
|
|||||||||||||||||||||||||
|
[머니투데이 정형석 기자] 코어뱅킹(Core Banking) 솔루션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놓고 맞섰던 큐로컴과 티맥스소프트의 다툼에서 법원이 큐로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9일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 솔루션인 '프로뱅크'가 큐로컴의 코어뱅킹인 '뱅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큐로컴 일부 승소 판결했다.
큐로컴은 법원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모방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결했지만 항소를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신한은행 외에는 모두 프로프레임을 공급했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이 없고 오히려 영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프로프레임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벗게 됐다"며 "향후 거리낌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큐로컴이 그동안 프로프레임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그동안 큐로컴 측이 프로프레임도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영업을 방해했다"며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큐로컴은 호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FNS로부터 프로그램의 원천인 소스코드 지적재산권을 양도 받아 국산화해 국내 금융기관들에 제품을 납품했다. 이 소프트웨어의 아시아 지역 판권도 확보했다.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가 자사의 '뱅스'를 모방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4년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큐로컴은 지난해 판매중지 가처분을 철회하고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형석기자 ch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