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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재승인 심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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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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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0 2008/1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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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김은령 기자][방통위 10일 상임위...재승인 심사에 '블랙투쟁' 포함여부 주목]

보도채널사업자인 YTN에 대한 재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 1차 재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하는 시점(60일)은 11일. 때문에 방통위는 10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YTN 재승인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공산이 크다.

방통위도 이를 위해 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08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상임위에 앞서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심사는 YTN 외에도 mbn, GS홈쇼핑, CJ홈쇼핑 등이 함께 포함돼 있지만 업계의 시선은 온통 YTN에 쏠려있다. 장기화된 노사 문제 외에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징계에 항의해 검은 옷을 입고 방송한 소위 '블랙투쟁'에 대해 '시청자사과'라는 징계를 내린데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YTN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YTN 재승인 문제에 노사문제를 결부시키거나, 혹은 지난 '블랙투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사업계획서 심사의 '공익성' 항목과 연관시켜 판단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20점)이나 시청자 권익보호(80점) 등 8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블랙투쟁에 대한 징계를 해석하기에 따라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레 대두되는 이유다.

방통위 실무진도 고민스런 분위기가 읽힌다. 공식적으로는 '노사 문제와 방송 재승인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지만, YTN 사태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YTN 노조는 "재승인 사항을 우리가 뭐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블랙 투쟁으로 시청자사과 징계를 받은 건은 시점상 이번 재허가에는 포함되지 않고, 방통위도 노사문제가 재허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재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YTN의 방송 허가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한 차례 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사업계획서 보완 조치 등을 통해 재승인을 유예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신혜선,김은령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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