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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작을 할려는지..
뭔가터질거 같기한데..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동 제정법안은 그 목적을“국가가 테러방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에 있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매 5년마다 국가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 대테러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넷째, 국내외 테러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테러위협통합센터’를 설치하며,
다섯째, 국가테러위협통합센터의 장은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역을 특정하여 테러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위험지역을 고시하여 여행규제 및 체류지역에서의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국가테러위협통합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와 테러사건 현장의 통합지휘체계를 규정하고,
여덟째, 대책회의 의장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병력 등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에 미리 국회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국회가 군병력 등의 철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였고,
아홉째,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분석·채증 등 수사를 위하여 대검찰청 테러사건 전담검사를 수사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국가는 테러예방·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외국 또는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표준화된 대터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준비해서 ~ 마구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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