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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위치정보사업자 선정 수혜주게시글 내용
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치정보사업권을 신청한 22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19개 사업자를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위치정보사업권을 신청한 22개사 가운데 이동통신 3사, KT, 현대자동차, KT파워텔, (주)SK, 대신정보통신 등 대기업들은 모두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업체들도 준비가 안 된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치정보서비스는 올해 1월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7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위치정보사업권을 정통부로부터 획득해야 가능케 됐다. 이에 정통부는 기존에 위치정보서비스를 행하고 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이번에 허가를 한 것.
위치정보사업자는 개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판매하는 서비스만 가능하다. 만약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별도로 득해야 한다. 하지만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체신청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위치정보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모두 위치정보기반서비스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담당자는 "이번에는 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서비스하던 사업자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사업을 원하는 업체가신청을 하면 수시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정통부는 위치정보사업권을 신청한 22개사 가운데 이동통신 3사, KT, 현대자동차, KT파워텔, (주)SK, 대신정보통신 등 대기업들은 모두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업체들도 준비가 안 된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치정보서비스는 올해 1월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7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위치정보사업권을 정통부로부터 획득해야 가능케 됐다. 이에 정통부는 기존에 위치정보서비스를 행하고 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이번에 허가를 한 것.
위치정보사업자는 개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판매하는 서비스만 가능하다. 만약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별도로 득해야 한다. 하지만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체신청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위치정보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모두 위치정보기반서비스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담당자는 "이번에는 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서비스하던 사업자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사업을 원하는 업체가신청을 하면 수시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백진엽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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