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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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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40 2006/03/02 20:53

게시글 내용

확실한건 아니지만 유증 기준일이 3월6일 이니까 3월3일 권리락이 발생할거라 보구여

권리락을 받은 사람만이 유증 물량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다음엔 지금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서 연락이나 컴퓨터상에 알림란을 이용해

공지를해줄때 유증에 참여 하신다고 하면 거래하시는증권회사 계좌에

본인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수에(권리락받은 주식수)25%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주식수가1000 주였다면 250주를 받는데 유증 가격이3500 원이니까

250X3500=875,000  을 계좌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요 유증에 참여하신다고 해야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권리락가 4855원 나왔네요 그리고 유증 받으려면4월 19일까지 입금되면 되는것 같아요

더자세한건 거래하는 증권회사로 연락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주배정말고 실권주는 그때가서 이사회의에서 결정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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