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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파파라치 '꿩 먹고 알도 먹자'게시글 내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 에스케이텔레콤 사장)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보조금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을 6월2일부터 기존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포함한 모든 유통망의 가입자 모집 행위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대리점과 판매점, 텔레마케팅 등 모든 유통 채널에 대해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기존 온라인, 문자·텔레마케팅, 전단지,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아파트 가판 등 가입 경로와 유통 채널의 구분 없이 모든 채널에 대한 '(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이다.
보조금을 초과로 제공받은 경우, 파파라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자 쪽에서 보면, 보조금(꿩)도 챙기고, 포상금(알)도 갖는 셈이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 누리집(www.cleancenter.or.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파파라치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등도 상세히 안내한다.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2013년 1월7일 파파라치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2014년 4월까지 이동전화는 총 1만8317건, 초고속인터넷은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최근 이동전화 가입 파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신상정보 공개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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